(Photo by Simon)
Updated (2022년 9월 3일)
한국행 비행기 탑승전 제출해야 했던 PCR 검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한국에 내린 후, 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됩니다.
Updated (2022년 6월 8일)
자가격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또는 미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간의 자가격리 안해도 됩니다. 단, 비행기 탑승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는 것은 유지됩니다.
Updated (2022년 5월 23일)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방법
- PCR 유전자 증폭 검사 (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
- 검사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 (RAT, Antigen, AG 등)
인정 안되는 PCR 음성확인서 검사 방법
- 감독자가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검체 채취를 DIY로 했을 경우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일지라도)
- 항체검사 (Antibody)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 시점 (서류 발급 시점이 아니라 검체 채취 시점임)
- PCR 유전자 증폭 검사 : 출발 2일 이내 (48시간 + 새벽 0시)
- 신속항원 검사 : 출발 1일 이내 (24시간 + 새벽 0시)
예를들면, 7월 3일 오후 1시 비행기 탑승의 경우, PCR 유전자 증폭검사의 경우, 7월 1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면 됩니다. 신속항원 검사의경우, 직전일인 7월 2일 새벽 0시 이후에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에 검사일자나 발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메일, 진료 확인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입국 후 6~7일차에 의무적으로 음성확인 하던 것을 본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과거 : 입국 6~7일차에 검사 (의무)
- 변경 : 입국 6~7일차에 검사 (권고사항. 즉,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됨)
Update (2022년 4월)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2022년 1월 6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4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 당사자가 Q-CODE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입력합니다 (한국 접종자, 미국 접종자 공통사항)
- 한국에서 접종한 사람 ⇒ 접종정보가 자동으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접종증명서 첨부 불필요.
- 미국에서 접종한 사람 ⇒ 자동 전송이 안되므로 접종증명서를 Q-CODE에 첨부파일로 수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한국 입국 후 교통편 ⇒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사전입력 시스템 준비물 및 입력
- 여권
- 이메일 주소
- 항공권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주의: Antigen 항원검사 및 Antibody 항체검사는 인정 안됨)
-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
- 입국자(본인)의 건강 상태
- 사전입력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
- (선택사항) 격리 면제서 (백신 미접종자 중 장례식 및 공무로 격리 면제 원하는 경우)
Q-CODE에 사전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한국 공항 도착하여 수속을 밟을 수는 있는데, Q-CODE에 미리 입력한 사람과 입국 수속 창구가 달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
- 2차 접종 후 (J&J는 1차), 14~180일 기간 이내인 사람
- 부스터 샷을 접종한 사람
- COVID-19에 감염되었다가 한국 내에서 치료된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사람 (한국 밖에서 치료한 기록은 인정 안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란?
- 2차 접종 후, 180일 이상 경과한 사람 중,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사람
- 1차만 접종한 사람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기존대로 입국 후 격리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장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자가격리
- 단기체류할 미국 시민권자 ⇒ 시설 격리 (비용: 본인 부담)
- 격리 면제서 지참자 (중요 사업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공무 출장) ⇒ 격리 면제
PCR 검사는 3회 실시합니다.
- 비행기 탑승 전 1회 ⇒ PCR 검사 후 증명서 발급하여 비행기 탑승 전 제출 (검사장소: 각자 알아서)
-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한국인 / 장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보건소)
- 한국 도착 후 1일차에 1회 (단기체류 미국인) ⇒ PCR 검사 (검사장소: 인천공항 또는 의료기관)
- 입국 6~7일차에 1회 (자가격리자) ⇒ 신속항원검사(RAT) (검사장소: 자택)
- 입국 6~7일차에 1회 (60세 이상) ⇒ PCR 검사 (검사장소: 거주지 보건소)
- 입국 6~7일차에 1회 (시설격리자) ⇒ PCR 검사 (검사장소: 격리시설)
격리 면제서 (과거 내용)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 후, 한국에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격
- 적용대상 백신 : Moderna, Pfizer, Johns & Johns(Janssen)
- 미국에서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후 14일 ~ 180일 이내인 사람 (Johns & Johns은 1회차)
- 미국에서 부스터 샷(3차 접종)을 한 사람
- 한국에 직계가족이 거주하는 사람: 직계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자매는 안됨) (방문자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인, 미국인 모두 포함됨)
- 긴급한 사업 목적: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업관계 정보제공 필요)
- 인도적 방문(장례식 참석):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영사관 발급 격리면제서로 격리면제 가능 (사망진단서 첨부해야 함)
신청 장소 (비행기 최초 출발지 담당 영사관)
비행기 최초 출발지에 따라 신청하는 영사관이 다르다. 애틀랜타 영사관에는 조지아,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출발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뉴욕에서 애틀랜타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경우, 뉴욕 영사관에 신청해야하고, 애틀랜타에서 댈러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갈 경우, 애틀랜타 영사관에 신청하라고 한다.
신청 첨부 서류 (신청서 => 애틀랜타 총영사관)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격리면제 동의서
- 서약서 (백신접종 증명서가 거짓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코로나 확진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모두 자비 부담한다는 내용)
- 백신접종 증명서 사본 (CDC 양식의 흰색 종이) 혹은 접종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CDC 종이를 분실한 사람)
- 여권 사본
- 가족관계 증명 서류 (택1)
- 가족관계증명서 or 제적부등본(구 호적등본을 뜻함)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
- 주민등록등본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과의 관계가 나온 경우에만)
- 방문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에서 발급한 이름변경서류와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부등본)을 비교하여, 시민권자의 이름 변경전 이름과 생년월일이 한국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 항공권 사본 (출발지가 애틀랜타 관할지역인지 확인용)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https://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출력하기를 누른 후 pdf로 저장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발급해서 이메일/사진으로 보낸 것을 첨부할수 있다. 일정 수수료(2만원?)를 받고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루정도 걸리고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함).
애틀랜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지만, 온라인 민원예약을 하고 방문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예약 가능 날짜가 40일 이후에나 가능).
(애틀랜타 영사관. COVID-19로 인해 사전 예약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
신청 방법
영사민원24에 접속해, 비회원 로그인 한 후 접수할수 있다.
- 온라인 접수 : https://consul.mofa.go.kr/
- 비회원 선택 후, 이름/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온다. 그 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신청서를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 가족신청 : 한 가족이더라도 각각 1인당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1개의 pdf로 만들어서 첨부한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각 가족당 1개씩,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한다.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격리면제동의서, 접종증명서, 서약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사실, 어린 아이라서 서명할수도 없음) (격리면제신청서,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예: 장례식 참석), 문자메시지(404-804-3202)로 추가로 연락하라고 한다. 만약 출발 2일전까지 발급이 안되면, 이메일 atlexem@mofa.go.kr 이나 문자 404-804-3202 로 추가 문의.
격리면제서 받은 후의 입국절차
격리면제서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비행기 탑승 72시간 내에 발행한 PCR 음성검사서를 제출해야 비행기에 탑승할수 있다.
- 한국에 내려서 공항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한다.
- 입국후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다시 받고, 8일 이내에 PCR 음성 결과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즉, 총 3회 검사하는 것임. 입국전, 입국시, 입국후)
FAQ
Q) 한국에 형제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갈때 자가격리 면제받을 수 있나?
A) 안된다. 직계 존비속만 되고 형제 자매 방문은 해당 안된다.
Q) 긴급한 기업활동, 장례식 참석 등은 직계가족 아니라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영사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격리면제서 발급 한다.
Q) 시민권자라 가족등록부가 없는데 어떻하나?
A) 한국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등본(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개를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다.
Q) 가족관계등록부 혹은 제적부등본은 어떻게 떼나?
A)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발급이 되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이 서류를 떼서, 이메일이나 사진으로 보내주면, 첨부할수 있다. 애틀랜타 영사관에서도 뗄수 있지만, 대기기간이 몇달 걸린다 (온라인 방문예약 + 처리기간 포함).
Q) 한국에서 1차 접종 후, 미국에서 2차 접종을 했다.
A) 안된다. 미국내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 한국에서 1 + 2차 접종을 모두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Q) 미국내에서 1차 2차 백신 종류가 다르게 맞았다. 1차는 화이자, 2차는 모더나를 맞았다.
A) 가능하다. WHO에서 인정한 백신이면 된다.
Q) 격리면제서를 받은 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미성년자는 어떻하나? 미성년자 백신이 아직 없는데?
A) 6세 미만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6 ~ 12세는 격리해야 한다. 12세 이상은 백신이 있다. 단, 6세 미만자도 격리면제서 신청(1인 1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세 미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시에는 백신접종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