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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집을 구입하는 방법은? 바이어가 집을 구입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꼼꼼히 따져보셔야지요.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세금 시즌이 되면 한차례 전쟁이 치뤄진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 표준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우편 통보하도록 조지아주 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편 배송량이 어마어마하다. 

 

소유주의 주소지로 보내지는데, 혹시 이사를 했거나 하면 그대로 반송된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 바쁘다보면 매년 체크할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를 놓치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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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teve)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카운티 감정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다. 막연한 이의신청 보다는, 작년에 주변에서 매매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여 감정가를 계산하고 이의신청할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카운티에서 재 감정을 한다. 이의가 타당하면 수락하고 아니면 거절한다. 만약 카운티의 재심사 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면 따로 비용을 들여 어프레이저를 고용하여 감정을 한 후, Court에 정식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간이 소송에서 패한 쪽이 감정비와 법원 수속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지만 본인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이 든다면 충분히 해볼만한 일이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질때는 과세표준액을 그대로 두다가 값이 오를때는 실제 시세보다 더 높게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과한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좋겠지만, 오르지 않았는데도 세금만 많이 내는 집들도 있다. 

 

과거에, 카운티 과세당국의 횡포를 막으려고 조지아주 주의회에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카운티 당국의 로비 때문에 무산된적이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감정 고지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우편 배송에 걸린 기간을 감안하면 40일 정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카운티에서 히어링 날짜를 정해 집주인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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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Appeal Hearing)

 

히어링은 주민 대표 몇명과 카운티 감정사 한명과 집 주인이 한 테이블에 모여앉아 감정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히어링을 온라인으로 한적도 있는데, 2020년에 COVID-19로 인해 몇몇 카운티가 온라인으로 했다. 컴퓨터(또는 스마트폰)에 카운티에서 지정한 화상통화 앱을 설치하고, 서로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아무 준비없이 나가서 구두로만 말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본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물적 자료가 필요하다. 왜 이 집 가격이 이 가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인이 준비하기 힘들다면, 과거 집살때 도와줬던 리얼터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다.

 

본인 주장을 관철시키든지, 카운티 감정사의 주장이 관철되든지, 아니면 적절한 타협을 할수도 있다. 주민 대표단이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한다. 참고로 말하지만 주민 대표단이라고 하여 주민 편에 설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다. 오히려 카운티 감정사와 더 친하다고 볼수 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다시 어필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수피리어코트가 담당하며 일반 재판 절차에 따른다. 코트 일정이 잡히게되면 디스트릭 어토니와 타협할 기회가 생긴다. 타협이 안되면 코트에 가는데, 본인이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안되고 어프레이저의 감정서가 있어야 한다. Court에서 집 주인의 손들어주면 코트 비용은 카운티가 부담하고, 카운티의 손을 들어주면 집 주인이 부담한다. 아주 큰 비용은 아니며 변호사는 필요 없지만 집 주인 본인이 못하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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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집 주인들은 과세표준에 불만이 있더라도, 잘 몰라서,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중도 포기하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카운티도 높은 과세표준을 매겨놓는 경우가 많다.

 

어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부과된 세금은 기한내에 내야한다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음).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돌려주든지 더 내든지 정산을 하면 된다.  

 

간혹 Tax 고지서를 못받아서 못내거나 늦게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사정을 봐주지는 않는다. 모기지를 납부할때 Tax를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분할납부하도록 해 둔 경우에도 실제로 납부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간혹 뱅크에서 처리를 안해서 연체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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