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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n Culture - 애틀랜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려견(Companion Dog)과 관련한 일반적인 것들은 인터넷이나 유투브 등에 넘쳐나게 많으니 제외하고, 여기서는 애틀랜타에서 반려견 키울때 알아둬야 할 것들만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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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 푸들) (Photo by Carah)

 

예방접종 - 광견병 (Rabies)

 

생후 4~6개월이 되면 광견병(Rabies) 예방접종을 해줘야 합니다(법적 의무사항). 광견병 예방접종은 유효기간 1년짜리와 3년짜리가 있는데, 첫 접종할때는 1년짜리만 접종 가능하고, 그 이후의 부스터 샷은 1년 혹은 3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나 태그는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본인 반려견이 다른 개나 사람을 물었을때, 혹은 다른 개/박쥐/야생동물 등에게 물렸을때 증명서를 즉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광견병 감염사례는 (반려동물+가축+야생동물 모두 포함) 2017년 4,451건, 2018년 4,951건 이었습니다. (출처: CDC. 이후 데이터는 아직 없음). 2018년 기준으로, 반려동물(고양이, 개)과 가축(소, 말, 양 등) 발생건수가 362건, 야생동물(라쿤, 박쥐, 스컹크, 폭스) 발생 건수가 4,589건 입니다. 이 중에서 개가 광견병에 걸린 것이 미국 전체에서 2017년 62건, 2018년에 63건이었고, 조지아주로 보면 2017년 7건, 2018년 8건이 발생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63마리의 개중에서, 2마리는 광견병 백신 부스터샷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고, 61마리는 광견병 주사를 한번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즉, (2018년도로 보면) 광견병 예방주사를 정상적으로 맞은 개중에는 광견병에 걸린 개는 없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공격당하거나, 혹은 공격한 야생동물이 달아나 감염여부를 모를 경우,

 

  • 반려견을 공격한 박쥐/야생동물/개/고양이를 생포해 검사했더니 광견병에 걸려있고, 본인 반려견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적이 한번도 없다면, 반려견을 4개월동안 격리시설에 가두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백신은 시설에 격리될때 1회, 격리가 끝날때 1회, 총 2회 접종하게 됩니다.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은적은 있는데, 부스터 샷을 유효기간 내에 못맞춘 경우, 45일동안 (보호자 집에서. 격리시설에 가두는 것은 아님) 관찰해야 합니다. 부스터 샷은 즉시 맞춰야 합니다.
  • 광견병 부스터 샷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정상적인 반려견이더라도, 광견병 의심 동물에게 물린 경우(혹은 물은 동물이 달아난 경우), 광견병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해주고, 45일간 집에서 관찰합니다 (권유사항).

 

공격한 박쥐/야생동물이 달아나버려서 광견병 보유 여부를 알수 없으면, 달아난 동물이 광견병에 걸려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실제로 광견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록 하더라도, 대부분은 물고 그냥 도망갈테니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치아파집니다. 따라서, 광견병 예방접종 유효기간 내에 꼭 재접종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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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주부터 2주 간격으로 DHPP를 4~5회 접종 후, 생후 6개월이 되면 Rabies 백신을 접종) (Photo by Karsten Winegeart)

 

 

예방접종 - 질병 (DHPP, DAPPv, DHLPP, DA2PP, DA2PPC)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2달(60일)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이때 쯤이면 1~2회 정도는 이미 DHPP 예방접종을 했을테니(입양시 접종기록 인수 필요), 입양 후 2~3주마다 DHPP 예방접종을 해서 16주(4개월)가 될때까지 총 4~5회 정도 하면 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클리닉, 펫센터 등에서 접종할수 있으며, 비용은 회당 평균 $20~$80 정도 됩니다.

 

강아지 예방접종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매 3년마다 DHPP (or DHLPP, DAPPv, DA2PPC, ...)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해줍니다. DHPP는 Distemper, Hepatitis(Adenovirus), Leptospirosis, Parainfluenza, Parvovirus 의 약자입니다. DHPP 예방접종을 할때 Kennel Cough (Bordetella) 예방접종을 함께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Kennel Cough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은 1년. 선택사항임).

 

DHPP(DHLPP, DAPPv, DA2PP, DA2PPC, ...) 부스터샷 추가접종 주기를 매 1년마다로 할지, 매 3년마다로 할지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Dr Ronald D Schultz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Distemper는 1회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평생 유지되고, Parainfluenza, Parvovirus, Adenovirus 등의 항체도 접종 후 최소 7년이상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퍼피시절에 예방접종을 받은 개는 추가접종(Booster Vaccination)을 매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퍼피 예방접종을 생후 6주부터 2주 간격으로 4개월 될때까지 해주고, 생후 4~6개월이 되면 광견병(Rabies) 1년짜리 예방접종을 해주고(첫 광견병 접종은 1년짜리만 가능함), 1년 뒤에 (즉, 생후 1년 6개월이 되면) DHPP 부스터 샷과 와 광견병(Rabies) 3년짜리 부스터 샷을 접종한 후, 매 3년 간격으로 DHPP 부스터 샷과 광견병(Rabies) 3년짜리 부스터 샷을 접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HPP 접종 주기를 1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이유는, 연구가 많이 안된 이유도 있고,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을 때 발생하는 이권(돈, Money)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명확한 답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호자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동물병원중에 3년주기 접종을 권장하는 곳도 많다는 점 참고해두세요.

 

 

예방접종 - 사례분석

 

아래 사진은 병원 예방접종 기록 사례입니다. 좌측은 DHPP를 놓고 3년이라 기록했고, 우측은 DAPPv를 놓고 1년이라 기록 했습니다. 1년이냐 3년이냐는 백신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접종한 곳(병원)에서 그렇게 적은 것일 뿐입니다. 제조사 설명에도 몇년이라 정하지 않고, "이 부스터샷 백신에 대한 접종간격은 정해진 바가 없고,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1년인 경우가 많지만 담당 의사와 상의해라"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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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기록에서, DHPP와 DAPPv 라고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우측의 Nobivac사의 DAPPv는 Distemper, Adenovirus Type 1 & 2, Parainfluenza, Parvovirus에 대한 백신이고, 좌측의 DHPP는 Distemper, Hepatitis, Parainfluenza, Parvovirus에 대한 백신인데, Hepatitis가 Adenovirus Type 1 & 2에 대한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백신입니다.

 

물론 제조사에 따라 백신 효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 COVID-19 백신이 Pfizer, Moderna, Janssen(J&J), Astrazeneca 등에 따라 효능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려견 예방접종 하러가서, 어느 회사 백신을 맞는지까지 체크하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다행인 점은, 건강한 성견의 경우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DHPP 예방주사를 일이년 건너 뛰었다고해서 당장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 광견병 Rabies는 유효기간 내에 다시 접종해야 합니다).

 

 

심장사상충 (Heartworm)

 

말 그대로 심장이나 폐에 기생하는 가느다른 실지렁이 같은 기생충입니다.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반려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입니다. 사람은 감염된 모기에 물려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Heartworm 예방약은 펫 파머시나 온라인 파머시를 통해 구입할수 있지만, 미국내에서는 처방전을 제출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할수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모기가 활동하는 시즌에만 예방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지아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방약"이란 것이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통해 심장사상충 유충이 반려견의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 유충을 죽이거나 성장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을에 심장사상충 유충이 있는 모기에 물렸고, 유충이 아직 다 안죽은 상태에서 겨울이 되었다고 예방약을 중단하면, 겨울동안 유충이 성장할수도 있습니다. 유충이 일정단계이상 성장하고나면 예방약으로는 죽일수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갔을때, Heartworm Test 라는 것을 해볼수 있습니다. 혈액 한방울을 심장사상충 진단키트에 떨어뜨려 심장사상충 성충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 정확도가 100%는 아님). 음성(심장사상충 성충이 없음)이면 Heartworm 예방약을 매월 1회씩 먹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Heartworm Test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심장사상충이 성충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예방약만 먹여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약을 겨울에 중단한 경우, 다음해에 다시 투여할때는 Heartworm Test를 6개월 간격으로 2회 해줘야 합니다. 심장사상충이 유충에서 성충으로 바뀌는 3~6개월 정도는 감염되었는데도 진단키트상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예방약도 통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예방약을 매달 먹이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줘야 진짜로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겨울에도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계속 투여해야 합니다. 아래 도표는 American Heartworm Society에서 클리닉에서 치료한 반려견들의 수를 취합하여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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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eartworm Map. Reference: American Heartworm Society, 2019)

 

2019년 기준으로 (출처: CDC), 조지아주에서 432,818 마리가 Heartworm Test를 받았는데 이중 9,357 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양성률이 2.2% 였습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은 양성률이 조금 낮은편인데 2020년 기준으로 1.0~1.2% 입니다.  주별로 보면, 미시시피주는 양성률이 8.4%에 달하고, 건조한 캘리포니아나 추운 뉴욕은 0.3 ~ 0.4% 정도입니다. 

 

 

기생충 (Parasite)

 

벼룩(Flea), 진드기(Tick), 촌충(Tapeworm) 등이 있습니다. 회충(Roundworm)이나 편충(Whipworm), 십이지장충(Hookworm)은 심장사상충 약으로 해결됩니다. 

 

벼룩이 가장 흔한데, 자기집 야드에서도 옮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나 스쿼럴, 사슴, 토끼 등이 야드를 지나면서 떨어뜨리고 갔을수도 있고, 산책중에 다른 집 개에게서 떨어진 벼룩이 뛰어 오를수도 있습니다.

 

벼룩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개벼룩(Dog Flea, 조금 큼)과 고양이 벼룩(Cat Flea, 아주 작음)이 있습니다. 이름만 개 벼룩 고양이 벼룩이지 개/고양이/사람 구분없이 모두 옮겨다닙니다. 대부분은 고양이 벼룩입니다. 개 털속에 검은 티끌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벼룩이 있는지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벼룩이 흡혈 후 배설한 찌꺼기입니다.

 

벼룩이나 진드기(Tick)를 없애려면 몸에 바르는 약을 써볼 수 있습니다 (피부로 침투해 혈액속으로 들어감). 벼룩이나 진드기가 발견되면 1달에 1회 정도 발라줘서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습니다. 또한 야드에 잔디 해충약(버그, 벼룩, 개미, 진드기 등에 효과)을 1년에 2~3차례 이상 살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벼룩약은 먹는 약도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약과 겸용으로 된 제품도 있습니다. 벼룩이나 진드기는 겨울에는 없기 때문에, 겸용 제품보다는 별도로 된 제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촌충(Tapeworm)은 촌충알을 품은 벼룩을 개가 삼켰을때 걸릴 수 있습니다. 벼룩이 있는 부위가 가려워 입으로 핥을때 삼킬수 있습니다. 일반 약으로는 안되고, 촌충 전용 약(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을 먹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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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a 및 Tick은 1달에 1번씩 약을 어깨부위에 발라줘서 예방 및 치료)

 

 

슬개골 탈구 (Patellar Luxation)

 

소형견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이 슬개골 탈구 (Patellar Luxation)라는 것인데, 뒷다리 무릎을 움직일때마다 무릎 힘줄이 어긋나서 빠져나오는 증상입니다. 소형견은 큰 개에 비하여 무릎뼈도 작을테니 힘줄이 빠져나가기가 더 쉽겠지요.

 

슬개골 탈구는 모견이 건강해도 사고나 충격으로 발생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전적 영향입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는 모견은 번식시키면 안되는데, 일반 가정이나 허가 없는 브리더들이 번식시켜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소형화를 추구하면서 최근에 더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의 소형견들이 슬개골 탈구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니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증상에 따라, 1기~4기로 나뉘는데, 1~2기는 조심하면 되지만, 3~4기가 되면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4기가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3기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슬개골이 빠져나올때 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거나 뒷다리를 절거나 들고 다니게 됩니다. 

 

  • 1기 (Grade I) : 손으로 슬개골을 밀면 탈구되지만,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정상 위치로 돌아가는 상태.
  • 2기 (Grade II) : 평상시에는 슬개골이 정상 위치에 있지만, 움직이다보면 가끔 빠지는 상태. 빠진 슬개골은 정상 위치로 자동으로 안돌아가고, 손으로 밀거나 다리를 움직여주면 정상 위치로 돌아감.
  • 3기 (Grade III) : 평상시에도 슬개골이 빠져있는 상태. 손으로 밀면 정상 위치로 가기는 하지만, 손을 놓거나 움직이면 다시 빠짐.
  • 4기 (Grace IV) : 슬개골이 빠진 상태로 고착되어서 손으로 밀어도 아예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슬개골 탈구는 손으로 무릎을 굽히면서 힘줄이 빠져나오는지 만져봐야 진단할수 있습니다. 수의사가 X-레이도 안찍고 손으로 만져보기만하고 진단했다고해서 허술하게 진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운동학적 질환이라서 4기 처럼 아예 빠져나와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면 X-레이를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개골 탈구 진단이 내려진 후, 무릎관절 주변에 염증이 있는지, 뼈에 변형이나 기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X-레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수는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영양제나 물리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고, 유일하게 수술로만 치료할수 있습니다. 무릎 골(슬개골)을 깎아서 홈을 깊게 만들어 주는 수술입니다. 슬개골 탈구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릎 주변에 염증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제때 수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소형견 슬개골 탈구 수술 비용은 (양쪽다리 기준으로) $2,000 ~ $7,000 정도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한쪽 다리가 먼저 진행되어도 결국은 다른쪽 다리까지 탈구가 되므로 수술할때 양쪽 다리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취나 수술 후 케어해주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한쪽을 하나 양쪽을 하나 똑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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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개골 탈구 4기. Photo by Hellerhoff, CC-BY-SA 3.0, 한글설명 추가)

 

 

반려견과 여행

 

반려견과 여행을 할때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 호텔이나 리조트에 투숙할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지 예약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에 따라서는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Pet Friendly 호텔이라 하더라도 Pet Fee가 있습니다. 1박당 얼마를 받는데도 있고, 1회 투숙당 얼마를 받는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1박을 하든 7박을 하든 동일하게 $200의 Fee를 받는 식입니다. 미리 확인 안하고 현장에서 숙박을 거절당하거나 추가 비용이 있다고 놀라거나 하지 마세요. 또한, 펫 숙박이 가능한 호실이 따로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시에 미리 말해야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반려견과 함께 가볼만한 해변으로는 플로리다쪽과 대서양쪽 있는데, 플로리다 해변은 반려견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도그파크로 지정된 극히 제한된(손바닥만한)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드넓은 해변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꿈을 꾸고 간다면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대서양쪽 해변은 대부분 반려견 입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일부 해변은 여름 성수기 낮 피크타임에는 반려견 입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플로리다쪽 해변보다 모래 질은 떨어지지만 여유로운 해변 산책 등 바라던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해변에서는 목줄을 해야 하고, 보이스 컨트롤이 되는 개는 목줄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관할 시티/카운티 규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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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해변)

 

고속도로 휴게소(Rest Area)에는 반려견 제한이 없지만, 푯말을 세워놓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 영역으로는 반려견과는 넘어오지 말라는 휴게소도 간혹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과 여행할때는 어느 휴게소에 들르고 어느 Exit으로 나가면 공원이 있는지 등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규약 및 카운티/주 법규

 

내 집에서 내가 개를 키우는데 누가 뭐래! 아닙니다. 단지에 따라 HOA 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콘도의 경우, 몸무게 제한이 있거나 Aggressive Breeds 는 못키운다 등등의 규제가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싱글홈이나 타운하우스도 공격성 있는 특정 견종을 못키우게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펜스가 없는 집의 경우, 개가 옆집으로 넘어가 볼일을 본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로 불화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펜스를 한다든지, 인비져블 펜스라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티/카운티 단위의 규제로는, Off-leash 로 개를 방치하면 $1,000까지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위반 회수 및 위반한 개의 행동에 따라 달라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만 야드에 목줄로 묶어두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플턴카운티 규약 일부를 인용해보면 (카운티별로 내용이 다름)

 

It shall be unlawful for the owner, custodian or harborer of any dog to allow or permit such dog to leave the premises of the owner or other person having custody of the dog unless such dog is securely under leash; said leash being not more than six feet long, and under the control of a competent person. Dogs must be confined to the premises of the owner or other person having custody of the dog and shall be restrained by means of a fence or wall or other enclosure, or restrained individually by a leash under the control of a competent person. Excluded are those dogs participating in or training for obedience trials, field trials, dog shows, tracking work, or law enforcement. 

 

조지아주 단위로는 "Responsible Dog Owner 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개(Dangerous Dog, Vicious Dog)는 등록해야 하고 통제없이 집을 벗어나는 등의 위반을 하면 위반 케이스별로 처벌(Misdemeanors)하고, 만약 과거에 이 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전적이 있는 개가 다시 이 법을 위반하면 주인을 중범죄(Felony)로 벌금 $5,000 ~ $10,000 과(혹은) 징역 1년 ~ 10년에 처하고, 해당 개는 안락사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An owner with a previous conviction for a violation of this law whose classified dog causes serious injury to a human being under circumstances constituting another viola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guilty of a felony and up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nor more than ten years, a fine of not less than $5,000.00 nor more than $10,000.00, or both. In addition, the classified dog shall be euthanized at the cost of the owner.

 

 

펫 라이센스 (Pet License)

 

카운티별로 다른데, Fulton County와 DeKalb County에 거주하고 있다면 Pet License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해오거나 입양한 경우 14일 이내 신청. 4개월 미만 강아지는 펫 라이센스 해당안됨). 광견병(Rabies) 예방접종을 하고 (1년 혹은 3년짜리), 신청서 + 수수료 + Rabies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1년/3년 짜리가 $10/$25(중성화 한 반려견), $25/$60(중성화 안한 반려견)  입니다.  Cobb County는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도 되고, 다른 카운티들(Gwinnett, Forsyth, Cherokee, Henry, Hall 등)은 펫 라이센스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수 있음)

 

 

산책

 

반려견을 키운다면 매일 1회 이상 산책을 해줘야 합니다. 귀찮다고 빼먹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분다고 빼먹으면 안됩니다. 산책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공격적 성향이 있는 개라면 입마개를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보이스 컨트롤이 되는 개는 장소에 따라 목줄을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흥분하면 보호자의 컨트롤에 따르지 않을수 있으므로 그런 장소에서도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마주오는 다른 산책자나 반려견이 있다면, 서로 무시하며 지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명시적 동의도 없는데 내 개를 그쪽으로 보내 코인사(Nose Touching Greeting)를 시키려 하는 것은 좋지못한 매너입니다. 상대편 개가 다른 개를 싫어하는 개일수도 있습니다. 상대 보호자가 그걸 싫어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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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Walk. Photo by Brian McElwaine)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가까운 펫 센터에 가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1 프라이빗 교육도 있고 클래스룸 교육도 있는데, 클래스룸 교육이라고 해도 실제 가보면 1~3명 정도만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1:1 교육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 활용하면 초보 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 보호자들 중에는 교육 프로그램이란 것이 개를 맡기고 훈련이 끝나면 찾아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너는 개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를 훈련시킵니다. 트레이너에게 보호자 본인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본인의 반려견에게 시범을 보이고, 집에 돌아가 여러번 반복해서 그 교육내용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위탁교육이란 것은 없고, 공격성 있는 개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필요할 경우, 트리이너를 집으로 초청해 1:1 교육을 할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에 따른 행동문제일때 효과적입니다. 

 

교육비는 주최자와 트레이너에 따라 다르지만, 한 곳을 예로 들면, 1:1 트레이닝 1시간에 $90, 4시간에 $220 정도 되고, 클래스룸 교육은 6회 교육(1회당 1시간)에 $120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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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School. Photo by Katrin B)

 

 

소셜교육 (Social Training)

 

반려견을 입양하면, 생후 2개월 ~ 5개월 까지는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다 안 맞췄다고 집에만 있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사람과 개들을 만나게 해줘야 나중에도 프랜들리 한 개가 됩니다.  초보 보호자들이 잘 몰라서 이 시기를 그냥 놓치고, 나중에서야 알고는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거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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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Training. Photo by Sammy Sander)

 

 

보험 (Insurance)

 

반려견 의료보험과 배상보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배상보험은 집 보험(Homeowner's Insurance)으로 커버됩니다. 다만,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는 견종일 경우,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아래 내용은 한 보험사의 약관에 나온 배상 범위와 제외 범위입니다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 

Bodily injury or Personal Liability is caused by a dog owned by or in the care of any insured(=주인 및 가족).

배상 제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og is of a breed or kind named by or controlled by any local, state, or federal ordinance or law
because of public safety concerns;
(2) Dog has previously inflicted injury upon any person resulting in;
     - maiming, disfigurement, mutilation, impairment, disability or death; or
     - loss of work, schooling, or a loss of ability to carry on with a normal routine;
(3) Dog has been trained to fight or attack; (개가 보호자나 집을 지키려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 안됨)
(4) Dog has been trained to kill;
(5) Dog is a wild canine or feral dog or an offspring from breeding with a wild canine;
(6) Dog is illegal to acquire, own or keep;

 

의료보험은 별도로 구입할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가 보상되는 보험도 있습니다만,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으로 분류되어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e-existing conditions("보험 계약전에 증세나 증상을 보인 질환(병원 진단이 없더라도)")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전 18개월 동안 생겼거나 알아챘을 수 있는 질환도 pre-existing condition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면, 장기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발병 경력이 있는 암, 알러지, 당뇨 등등입니다. 

 

Bilateral conditions 라는 조항도 있는데, 예를들면 보험 가입전에 슬개골 탈구로 한쪽 다리를 수술한 경우, 반대쪽 다리의 슬개골 탈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수술할 당시 다른쪽 다리도 똑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Nationwide에서 운영하는 펫보험을 예로 들어보면, 일반형 $30/month, 고급형 $48/month, 풀케어형 $80/month 정도 됩니다 (소형견 기준. 견종에 따라 달라짐. Deductible $250). 일반형과 고급형은 대부분의 유전질환(Hereditary Conditions)은 커버가 안되고(극히 일부는 지원됨), 풀케어형만 커버가 됩니다. Pre-existing conditions은 모두 커버가 안됩니다. 

 

의료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는 분할납부/할부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필요할 경우 일반형이나 보급형에 가입하고, 혹은 보험료를 따로 저축했다가 필요할때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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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진) (Photo by Tima)

 

 

견종 선택시 유의사항

 

털이 빠지는 견종(Shedding)과 빠지지 않는 견종(Non-shedding)이 있습니다. 주로 털이 짧은 견종이 털이 빠지고, 길게 자라는 견종은 빠지지 않습니다. Non-shedding 견종으로는 푸들, 비숑, 말티즈, 시츄 등이 있습니다. 세퍼드, 보더콜리, 리트리버, 스피츠, 치와와, 웰시코기, 포메라니안 등은 털이 빠집니다. 

 

털이 빠지지 않은 견종은 주기적으로 (예를들면 1~2달마다) 그루밍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매일 1회 이상 반드시 빗질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러면 털이 뭉치고, 뭉친털은 잘 안풀리므로 잘라내는 수밖에는 없음). 털이 빠지는 견종은 그루밍 필요성은 낮지만 빠지는 털을 빨아들일 성능좋은 청소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보 보호자가 키우기 쉬운 견종이 있는 반면, 초보는 키우기 힘든 견종도 있습니다. 

 

견종 계통에는 순종(Pure Breed), 하이브리드종(Hybrid Breed), 믹스(Mixed Breed)가 있습니다. 순종은 개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미리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하이브리드종은 순종에서는 못 찾는 특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교배해 얻은 종이고, 믹스는 계획없이 섞여 얻어진 종을 지칭합니다. 하이브리드종의 예로는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불리, 말티푸, 골든두들 등이 있습니다. 어떤 계통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없고, 본인 성격이나 거주 형태와 잘 맞는 계통이 최고입니다. 

 

이 외에는 차차 살아가면서 터득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견종 선택과 퍼피시절 교육 등은 반려견에 대해 미처 알기도 전에 해야하는 일이라, 미리 공부를 해둬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꾀어 놓으면, 앞으로 15년 이상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dog-freeimg_FranMotherOfDogs.jpg

(Photo by FranMother)

 

 

Disclaimer

본 글은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한 것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각종 법규와 의료관련 사항은 각각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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