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대시캠(Dashcam, 블랙박스)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길도 좋고, 운전 매너들도 좋은 편이고, 딱히 분쟁이 될 만한 상황도 많지 않기에...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분이 겪은 사례를 들어보죠.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데, 앞차가 출발하다말고 브레이크등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유없이 갑자기 급정지했습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막 출발하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겠지요. 가볍게 범퍼끼리 접촉했다고 합니다. 뒤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두 차량 모두 흠집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냥 서로 OK하며 헤어져도 되는 상황였습니다... 예전의 미국였다면 말이죠.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카이로프랙틱을 몇 달간 드나들며 치료받았다며 뒤차 보험사에 수만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고의사고 아닌가 의심해볼수도 있는 상황였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대형사고도 아니고 목격자를 확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번거롭게 증언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뒤차 운전자는 수십년간 무사고에 티켓 한번 없었더라도 5년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대시캠이 일반화 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설치 안한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대시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동차 메이커들도 점점 바뀌고 있지요.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4-웨이 대시캠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4-way 대시캠. 펜더에 있는 카메라로 측면 후방을 녹화할 수 있다)
대시캠 관련 조지아주(애틀랜타) 법률
주에 따라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조지아에서는 2021년 법을 개정하여 Dashcam 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물체를 부착하면 안된다"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새 법률에는 "무선통신기기(예:휴대폰)나 독립형 전자기기(예:Dashcam)의 거치대를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A Code §40-8-73(a). No person shall drive any motor vehicle with any sign, poster, or other nontransparent material upon the front windshield, side windows, or rear windows of such vehicle which obstructs the driver's clear view of the highway or any intersecting highway; provided, however, that, except as prohibited by federal law, rules, or regulations in the operation of a commercial motor vehicle, a person may drive a motor vehicle with a mount for the support of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device or stand-alone electronic device, as such terms are defined in Code Section 40-6-241, upon the front windshield, provided that such mount is located on the windshield in a manner which minimizes obstruction of the driver's view.
대시캠 사용시 주의할 점은 "녹음" 기능입니다. 본인 자가용에 대시캠을 설치하고 녹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대화의 한쪽이 "본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연방법 18 U.S.C. § 2511. 조지아법 GA Code §16-11-62(1). 조지아주는 대화 당사자 양쪽 중 한쪽의 동의만 있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주에 따라서는 양쪽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이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대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녹음이 가능한 주: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llinois,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Oregon, Pennsylvania, Vermont, Washington)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할 때는 녹음 기능을 꺼둬야 합니다. 또는, 그 차를 이용할 사람에게, 이 차에는 대시캠이 있고 녹음기능이 켜져있다고 알려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딜러에게 차 수리를 맡기면, 대시캠이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미캐닉 2명이 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는데, 도청(Eavesdropping)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알아 차릴 수 있다면, 도청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영상 녹화는 차량 바깥쪽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Public View"에 해당되는데, Public View는 동의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실내를 촬영하는 것은 "Private Place"로 간주될 수 있어서 영상에 등장하는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하면 안됩니다. 즉, Private Place에서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 1명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영상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시캠 중 차량 실내를 촬영하는 제품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대시캠 영상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시캠 영상이 실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대시캠 카메라 렌즈가 광각이라서 실제 운전자 눈에는 안보이던 것도 카메라에는 찍혀있을 수도 있고, 영상속의 속도감이 실제 느끼는 속도감보다 더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광각카메라 효과로 인하여 과속을 안했는데도 과속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이 이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만을 보면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시캠 제조사 및 구입요령
대시캠은 한국산과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품질면에서는 한국이 약간 앞서는 것 같지만, 가격 면에서는 중국산이 월등합니다. 미국 브랜드로는 Garmin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제조는 물론 중국).
(한국 Blackvue DR900S 4K 2 Channel) (Photo as Fair Use)
(한국 Thinkware U1000 4K 2 Channel ) (Photo as Fair Use)
(미국 Garmin Dash Cam Mini HD) (Photo as Fair Use)
대시캠은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뉩니다.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현장에서 동영상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부피가 커서 깔끔하지 않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은 부피가 작아 깔끔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영상을 확인하려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WiFi로 연결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큰 불편은 없습니다. 대시캠에 달린 화면보다는 스마트폰 화면이 더 크니까 영상을 자세히 볼수는 점도 장점입니다.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대시캠의 경우, 구입전에 앱스토어의 앱 리뷰를 체크해야 합니다. 앱을 최소 몇년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는지, 평점이 좋은지 등입니다. 영세한 회사들은 앱 개발을 제대로 못하거나 조금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은 Garmin 것이 우수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수준입니다 (이글 작성시점 기준).
주차녹화 기능(차량 시동이 꺼진 이후에도 녹화할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주차중에 다른 차량이 긁고 가는 것을 찾아낼수 있으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차중 차량손상보다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와 보험료 할증이 큰 문제이므로, 주차 녹화 기능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전방만 녹화할 수 있는 대시캠이 있고, 후방까지 녹화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까지 녹화할 수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사이드까지 녹화하는 4-웨이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만 아직 대중화가 안되어 가격이 비쌉니다.
대시캠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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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조사인지 확인 (대시캠 전문 제조사인지, 아니면 다른 제조사 제품에 이름만 붙이는 도매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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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예: 차량화재)이 발생했을때 책임질만한 규모의 회사인지 확인 (연혁과 규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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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캠 제조 경력이 몇년인지 확인 (최소 몇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 지금도 잘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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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 (녹화, 충격감지, WiFi 연결기능,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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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기능이 방해되는지 확인 (Lane Assist 등은 불필요한 기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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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없는지 확인 (배터리가 있으면 여름철에 실내온도 상승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 정체불명의 훌세일러가 자사 제품인척 로고만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판매자가 몇달 뒤 없어질수도 있고, 차량 화재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배상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가 아주 뜨거워지기 때문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대시캠은 피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좋은 제품 아닌가요? 아닙니다. 차량 충돌시 전원이 순간적으로 끊어질때를 대비하여 (충돌 순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충돌후 수초간은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어서 배터리 대신에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만약, 주차 녹화를 장시간 하고 싶다면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트렁크나 뜨거워지지 않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실내에 두면 안됩니다.
대시캠은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만하고 경력이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시캠 관리
대시캠은 설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녹화는 잘 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영상을 Micro-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데, SD 카드 자체가 불량률이 높습니다. 대시캠 자체가 고장나서 녹화가 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큰 낭패입니다. 따라서, 정상 동작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줘야 합니다.
대시캠 설치는 어디에서?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DIY로 설치하기 쉬운 품목입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됩니다. 주로 틴팅 샵이나 오디오 샵에서 취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조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조사 제품은 동영상이나 위치 정보등을 사용자 동의 없이 제조사 웹서버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 제조사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