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성을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
조상님이 물려주신 성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 자기 성을 유지하는 한국 문화가 훌륭한 선진 문화입니다. 부인이 남편성 따라가는 것은... 한국에서는 옛날 조선시대에도 안하던 전근대적인 문화입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국 이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인들중에 결혼후에 각자 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30%이고, 부인이 남편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70%라고 합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래 자신의 성을 지키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서구에서 결혼후 성을 바꾸는 악습이 생긴 이유는 원래 서양에는 "성"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있다가, 인구가 늘면서 중복되는 이름이 많아지자, 구분을 위해 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윗마을에서 이발사 일을 하고 있는 John은 John Barbor라고 부르고, 아랫마을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는 John은 John Smith라는 식으로 부르던 것이 성의 시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이 붙여진 것도 겨우 18~19세기의 일입니다. 그마저도 편의에 따라서 성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인이 남편성으로 바꾸는 것에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라는 인식도 한몫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 불과 1919년의 일입니다 (19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그러나, 한국인에게 성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오랜 옛날부터 성이 이어져 왔고, 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는 요소였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은 결혼전 성을 유지했습니다. "내 성을 간다"는 말처럼 한국 문화에서는 성을 바꾸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혼하거나 입양한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이들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중화권에서도 한국처럼 성을 유지합니다.
일본은 서구처럼 성이 없다가 1875년에 들어서서야 성이 의무화되었는데, 아무 성이나 마구잡이로 붙였습니다. 더구나, 부부의 성이 같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부부중 한쪽 성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97%가 남편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부동성법은 여러차례 개정이 시도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이나 이름을 바꾸게되면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바꾸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썼던 논문이나 책, 기사 등을 동일인이 쓴 것인지 알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한명인데 이름과 성이 바뀌면서 여러명처럼 되어버립니다. 경력단절로 이어질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결혼 후에도 이름과 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과 성을 바꿔야 하는 이유
그런데 간혹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어서 전화로 이름을 불러줄때 매번 스펠링을 불러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몇번을 말해도 못알아 먹는 이름이거나 성 일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면 이상한 뜻이 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Suck? Suk? Sick?
결혼한 부부인데 성을 따로 쓰면, 엄마와 아이들의 성이 다르게되어 재혼하거나 입양한 아이 아니냐는 오해를 산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거나 입양하고나면 오히려 더 성을 맞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성으로 바꾸면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을 안바꾸는데도 소속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1) 원래 이름이 이상한 경우, (2) 영어 이름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이 두가지에만 이름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성은 웬만하면 원래 성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결혼한 부부더라도말이죠.
이름이나 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State Law 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Georgia주니까 Georgia 법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등등 비슷하기는 하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도 주 법을 따라야 하며, 다만 US District Court에서 담당합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 성으로 바꾸는 것은 Name Change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Marriage Certificate에 앞으로 쓸 새 성(남편이나 부인 성중에서 택1)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조지아주에서 성인(Adult)이 결혼 이외의 사유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Minor는 조금 다릅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본인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곳에 적힌 것은 경험자들의 경험담을 취합한 것일 뿐,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케이스라면 Pro-Se (본인 케이스를 DIY로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권합니다.
비용
조지아주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court fee $211 + filing fee $19 + 광고비 $80 (광고비는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음) = 총 $310이 들어가고, 최종 판결문 사본을 몇장 더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총 $350 정도 들어갑니다.
정보
Court 창구에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되지만 창구 직원은 법률적인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O.C.G.A. §1519-51 prohibits Court Personnel from giving legal advice) 딱딱한 기계적인 답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구글 검색을 하거나 AI에게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서는 절차와 문서를 아주 자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카운티도 있고, 웹사이트 어디에도 아무 정보도 없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모범적인 카운티는 Henry County 이고, Fulton County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 Gwinnett County 는 최악의 카운티로 웹사이트 어디에도 name change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변경은 조지아주 법 (O.C.G.A. § 19-12-1. Manner; petition; publication of notice of filing; hearing and judgment)을 따르는 것이므로 카운티는 달라도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카운티에서 만들어놓은 정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Form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옆 카운티 문서를 가져다가 카운티 이름만 바꿔 사용할수밖에 없겠지요.
담당 법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County의 Superior Court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합니다 (조지아주 법 O.C.G.A. § 19-12-1 (a)). 거주지가 아닌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참고로, Superior Court에서도 Family Division 에서 담당합니다.
절차
법원에서 미리 form 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만 채워서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은 카운티에서는 해당 form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form을 제공하지 않는 불친절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면, 옆 카운티의 폼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로펌 사이트들 중에 form을 만들어 웹사이트에 공개해 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검색으로 찾아 다운받은 후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할 점은, 반드시 이 form을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 form을 사용할수도 있다입니다. 개개인이 원하는바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존의 form을 참고하여 자기 form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Henry 카운티나 Dekalb 카운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느칸에 무엇을 써야하고, 어떻게 파일해야 하는지 아주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놨습니다.
- Henry County Name Change 설명과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Dekalb County Name Change 설명 및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Fulton County Name Change 설명 및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Forsyth County Name Change 설명과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Gwinnett County Name Change Form (사설 form임)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Case Filing Information Sheet (카운티 court 소정 양식)
2. Petition to Change Name of Adult (빈칸에 정보 기재후 사인)
3. Verification (빈칸에 정보 기재 후, 공증인 앞에서 사인하고 공증 스탬프 받아야 함)
4. Notice of Petition to Change Name of Adult (빈칸에 정보 기재후 사인)
총 4개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1, 2, 4에는 본인이 그냥 사인하면 되고, 3번 Verification은 가까운 notary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서 사인하고 공증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법원에서는 공증은 안해주니까 가기 전에 미리 사인을 받아 가야 두번 발걸음 안할 수 있습니다. 1번 form을 구하지 못하겠으면 법원 갔을때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빈 칸을 채워 건네도 됩니다. 2, 3, 4는 미리 본인이 구해서 작성해 가져가야 합니다.
1번의 filing form을 작성할때는, plaintiff에 본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를들면, "Kim, John" 이런식입니다. 1번 form에서 만큼은 이름을 먼저 씁니다.). Attorney난은 공란으로 두고, self-represented를 체크합니다. Domestic Relations Cases의 "Other Domestic Relations"을 선택하고, 나머지 란은 모두 공란으로 둬야겠지요. 인쇄하면 좋고,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검정 펜으로 읽어볼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인은 인쇄하면 안되고 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2번 Petition에 적을 주소의 경우, 거주지 주소를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shelter에 있다면 shelter 주소를 공개하면 안됩니다 (OCGA § 19-13-23). 또, family violence 등으로 주소를 공개하면 안되는 경우에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
작성한 서류에 사인하여 (Verification은 공증을 받아서) County의 Superior Court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e-File을 할수도 있고, 창구에 직접 가서 서류를 file 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창구에 가더라도 그 앞의 기계에서 e-File을 하라고 하므로, 그냥 집에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에 스캐너가 있어야 하고, 스캔한 문서를 pdf로 바꿀줄 알아야겠지요). 서류는 1개의 pdf로 합치면 안되고, 제목이 다른 각각의 문서는 각각 별개의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위 서류들은 4개의 pdf 파일로 분리해서 만들어야합니다 (Petition 2페이지, Verification 1페이지, Notice 1페이지, Filing Sheet 1페이지).
나중에 필요한 서류
아래 세개의 서류는 지금 당장 쓸 것은 아니고 히어링 할때 필요한 form 입니다. Rule NISI는 히어링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다라는 공고를 낼때 쓸 서류이고, Final Order는 나중에 판사가 사인만 하면 결정문이 될수 있게 미리 form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Rule NISI 같은 것은 카운티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것인데, 이런것까지 신청자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좀... (카운티에 따라서는 Rule NISI는 요구하지 않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5 서류(필요하다는 카운티)와 6 서류는 처음 filing할때 같이 제출해놔도 좋습니다.
5. Rule NISI (신청자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둠) (일부 카운티에서만 요구함)
6. Final Order (신청자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모두 빈칸으로 둠)
7. Final Disposition Informatio Sheet (카운티 court 소정 양식)
서류 접수 후 회신
1 ~ 4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24~48시간 내에 카운티 법원에서 빈칸으로 뒀던 Case#에 번호를 기재하고 접수 스탬프를 찍어 회신해 줍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로 링크가 오고, 만약 아무것도 안온다면 eFile했던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스탬프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 작성되었거나하면 reject가 될수 있는데 이유를 기재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Case#와 함께, 담당 판사 이름이 정해집니다. 판사 이름을 기록해두세요. 히어링 날짜를 잡을 때, 이 판사실의 Calendar Clerk에게 전화해야 하니까요 (판사별로 calendar clerk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광고
19세기도 아니고 스마트폰 시대에 적절한 절차인지는 의문이지만, 청원서 제출후 7일 이내에, 지정된 신문에 1주일에 1회, 4주간, 총 4회 광고를 내야 합니다. John Kim이 이름을 Jonny Kim으로 바꾼다라는식의 짤막한 줄광고입니다. 아무 신문에다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카운티 법원이 지정한 신문에 해야 합니다.
Court에서 광고를 관리하는 카운티: 집에서 e-File을 하면 광고비를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Court에서 신문사로 광고 order가 직접 가는 구조이므로, 광고비를 내러 court 창구를 한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Payee를 신문사 이름으로 기재한 check를 court 창구에 내면, court에서 신문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돈만 court에 내면 청구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4주간의 광고를 끝낸 후, 광고를 했다는 affidavit을 신문사에서 court로 직접 보냅니다.
본인이 지정된 신문사에 연락하여 광고를 내는 카운티: Filing후에 case#가 찍힌 Notice 서류를 회신받으면, 이걸 지정 신문사에 보내고, 광고비를 신문사에 직접 납부합니다 (크레딧 카드, Check 등). 신문사에서 4주간의 광고를 끝낸 후, 본인과 court에게 광고를 했다는 affidavit을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들면, Fulton County는 Fulton County Daily Report에 게재하고, Forsyth County는 Forsyth County News에 게재하고, Gwinnett County는 Gwinnett Daily Post에 게재하는 식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신청해야하는 카운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카운티 법원에 filing할 때 (Payee를 해당 신문사 이름으로 기재한) Personal Check을 건네주면 알아서 게재하도록 진행해줍니다.
광고는 이런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Suck Sick Kim filed a petition in the Superior Court of Fulton County on 01/01/2024, to change the name from: Suck Sick Kim to Sienna Kim. Any interested party has the right to appear in this said case and file objections within 30 days after the Petition was filed.
4주간 광고가 끝나면 신문사에서 알아서 본인 주소지(Notice of Petition에 적힌 메일링 주소)로 광고를 게재했다는 publisher's affidavit 을 보내줍니다 (또는 카운티 법원으로 작접 보내주는 곳도 있음). 히어링 할때 이 문서가 필요합니다. 신문사에 따라서는 주소를 공개 안하는 곳도 있고, 광고에 주소를 기재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Petition에는 본인 주거지 주소를 기재하더라도, 신문사에서 광고후 회신할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인 Notice of Petition에는 메일링 주소나 다른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히어링
Petition을 제출하고 30일 (부모가 타주에 거주하는 조지아 거주 미성년자의 이름변경의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고, (병렬진행으로) 동시에 신문광고를 4주간 하고나면, 히어링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담당 판사 (모르겠으면 filing한 기록을 찾오보면 나옵니다)실의 Calendar Coordinator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편한 날짜로만 할수는 없고, 담당 판사가 hearing을 할 수 있는 날이어야겠지요. 광고가 끝난 후에 날짜를 잡으려면, 추가로 지체되므로, 광고가 시작되고나면 히어링 날짜를 미리 예약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히어링에 갈때는 아래 3가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 Final Order 폼에 본인 case #와 이름을 기재해서 가져감
- 광고후 받은 Publisher's Affidavit
- ID 1개 (Driver's License, Passport, etc)
4주간의 광고 기간중에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남의 이름 바꾸는 일에 이의신청 하는 사람이 있어? Yes,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를 보고 판사가 Yes, No를 결정합니다.
Yes 결정이 내려지면, 판사는 청구자가 만들어온 "Final Order"라는 form에 사인을 해줍니다. 한장에만 사인해주므로, 창구에 가서 Certified Copy를 몇장 더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장당 몇$씩 fee가 있음). 여기저기 써먹을때가 많고 분실할 경우도 대비해야니까요.
이론상으로는 이름변경을 30일만에도 할수 있지만, 경험자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이름 변경 결정을 받기까지 2달 ~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Court에서 꾸무럭거리고, Court에서 신문사로 광고 오더가 넘어가더라도 바로 광고를 실어주지 않고 2~3주 뒤에나 내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 끝나고 히어링 잡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름을 바꿨으면
제일먼저 소셜 오피스에 가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바꿉니다. 다음으로 여권을 바꾸고, 신용카드, 은행 어카운트, 등등을 바꾸면 됩니다. 여권 이름은 당연히 바꿔야 하고,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당연히 새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Birth Certificate나 시민권 서류에는 이름을 안바꿔도 됩니다. 시민권 증서 (또는 Birth Certificate) + 법원 이름 변경 서류, 두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Birth Certificate를 변경하려면, Georgia Bureau of Vital Records에 연락하면 됩니다. Certified copy of Final Order, 현재 Birth Certificate, 돈, 세가지를 보내면 "amended" Birth Certificate를 보내줍니다. 비용은 Amendment $10, Certified copy $25, 추가 copy 1장당 $5이 들어갑니다.
시민권 증서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며, 비용은 $555 입니다. 그런데, 이 증서는 써먹을 일이 살면서 거의 없기 때문에 돈낭비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권으로 충분합니다.
이름 변경시 유의할 점
사실, 본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운티에 따라서는) 집 등기(deed)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안바꿔도 나중에 매매할때 이름 변경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집 주인임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집 등기의 이름이 바뀌면 HomeStead Exemption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집을 처음 구입했을때의 과세표준으로 고정해놓은 것이 풀리게 됩니다 (모든 카운티가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즉,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Once granted, Homestead Exemptions are automatically renewed each year. The renewal continues as long as the homeowner continually occupies the property under the same ownership. If the deed is changed, the exemption will be removed and the property owner will need to re-file.
If the names on the deed change, even if the same people live in the home, the person listed on the deed who occupies the property will need to re-apply for homestead exemption.
School Tax 부분은 고정이 안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카운티에 따라서는) City/County Tax 부분은 처음 구입시 금액으로 고정해놓기 때문에, 집 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구입시 $500,000이었던 집이 현재는 $1,500,000가 되었다면, Deed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500,000에 대해 부과되던 카운티 세금이 갑자기 $1,500,000에 대한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Deed에 한사람 이름을 추가하거나, 한사람 이름을 빼거나 해도 역시 리셋됩니다.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deed의 이름을 변경해도 다음년도 4월 1일이 되기 전에 homestead exemption만 다시 file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카운티에서는 어차피 City/County Tax가 매년 Assessed Value(과세표준)에 연동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 본 글은 퍼블릭 정보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