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GAHOMEFIND

Cafe n Culture - 애틀랜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passport-freeimg.jpg

 

이름과 성을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

 

조상님이 물려주신 성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 자기 성을 유지하는 한국 문화가 훌륭한 선진 문화입니다. 부인이 남편성 따라가는 것은... 한국에서는 옛날 조선시대에도 안하던 전근대적인 문화입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국 이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인들중에 결혼후에 각자 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30%이고, 부인이 남편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70%라고 합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래 자신의 성을 지키는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서구에서 결혼후 성을 바꾸는 악습이 생긴 이유는 원래 서양에는 "성"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있다가, 인구가 늘면서 중복되는 이름이 많아지자, 구분을 위해 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윗마을에서 이발사 일을 하고 있는 John은 John Barbor라고 부르고, 아랫마을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는 John은 John Smith라는 식으로 부르던 것이 성의 시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이 붙여진 것도 겨우 18~19세기의 일입니다. 그마저도 편의에 따라서 성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인이 남편성으로 바꾸는 것에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라는 인식도 한몫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 불과 1919년의 일입니다 (19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그러나, 한국인에게 성이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오랜 옛날부터 성이 이어져 왔고, 한 가문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는 요소였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은 결혼전 성을 유지했습니다. "내 성을 간다"는 말처럼 한국 문화에서는 성을 바꾸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혼하거나 입양한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이들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중화권에서도 한국처럼 성을 유지합니다.

 

일본은 서구처럼 성이 없다가 1875년에 들어서서야 성이 의무화되었는데, 아무 성이나 마구잡이로 붙였습니다. 더구나, 부부의 성이 같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부부중 한쪽 성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97%가 남편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부동성법은 여러차례 개정이 시도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이나 이름을 바꾸게되면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바꾸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썼던 논문이나 책, 기사 등을 동일인이 쓴 것인지 알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한명인데 이름과 성이 바뀌면서 여러명처럼 되어버립니다. 경력단절로 이어질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결혼 후에도 이름과 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름과 성을 바꿔야 하는 이유

 

그런데 간혹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어서 전화로 이름을 불러줄때 매번 스펠링을 불러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몇번을 말해도 못알아 먹는 이름이거나 성 일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면 이상한 뜻이 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Suck? Suk? Sick?

 

결혼한 부부인데 성을 따로 쓰면, 엄마와 아이들의 성이 다르게되어 재혼하거나 입양한 아이 아니냐는 오해를 산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거나 입양하고나면 오히려 더 성을 맞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부인이 남편성으로 바꾸면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을 안바꾸는데도 소속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1) 원래 이름이 이상한 경우, (2) 영어 이름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이 두가지에만 이름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성은 웬만하면 원래 성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결혼한 부부더라도말이죠. 

 

 

이름이나 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State Law 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Georgia주니까 Georgia 법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등등 비슷하기는 하지만 법이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에도 주 법을 따라야 하며, 다만 US District Court에서 담당합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 성으로 바꾸는 것은 Name Change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Marriage Certificate에 앞으로 쓸 새 성(남편이나 부인 성중에서 택1)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조지아주에서 성인(Adult)이 결혼 이외의 사유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Minor는 조금 다릅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면 본인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곳에 적힌 것은 경험자들의 경험담을 취합한 것일 뿐,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케이스라면 Pro-Se (본인 케이스를 DIY로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권합니다.

 

 

비용

 

조지아주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court fee $211 + filing fee $19 + 광고비 $80 (광고비는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음) = 총 $310이 들어가고, 최종 판결문 사본을 몇장 더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총 $350 정도 들어갑니다. 

 

 

정보

 

Court 창구에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되지만 창구 직원은 법률적인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O.C.G.A. §1519-51 prohibits Court Personnel from giving legal advice) 딱딱한 기계적인 답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구글 검색을 하거나 AI에게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서는 절차와 문서를 아주 자세하면서도 친절하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카운티도 있고, 웹사이트 어디에도 아무 정보도 없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모범적인 카운티는 Henry County 이고, Fulton County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 Gwinnett County 는 최악의 카운티로 웹사이트 어디에도 name change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변경은 조지아주 법 (O.C.G.A. § 19-12-1. Manner; petition; publication of notice of filing; hearing and judgment)을 따르는 것이므로 카운티는 달라도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카운티에서 만들어놓은 정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Form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옆 카운티 문서를 가져다가 카운티 이름만 바꿔 사용할수밖에 없겠지요.

 

 

담당 법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County의 Superior Court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합니다 (조지아주 법 O.C.G.A. § 19-12-1 (a)). 거주지가 아닌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참고로, Superior Court에서도 Family Division 에서 담당합니다.

 

 

절차

 

법원에서 미리 form 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만 채워서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은 카운티에서는 해당 form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form을 제공하지 않는 불친절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면, 옆 카운티의 폼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로펌 사이트들 중에 form을 만들어 웹사이트에 공개해 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검색으로 찾아 다운받은 후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할 점은, 반드시 이 form을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 form을 사용할수도 있다입니다. 개개인이 원하는바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존의 form을 참고하여 자기 form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Henry 카운티나 Dekalb 카운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느칸에 무엇을 써야하고, 어떻게 파일해야 하는지 아주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

 

1. Case Filing Information Sheet (카운티 court 소정 양식)
2. Petition to Change Name of Adult (빈칸에 정보 기재후 사인)
3. Verification (빈칸에 정보 기재 후, 공증인 앞에서 사인하고 공증 스탬프 받아야 함)
4. Notice of Petition to Change Name of Adult (빈칸에 정보 기재후 사인)

 

총 4개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1, 2, 4에는 본인이 그냥 사인하면 되고, 3번 Verification은 가까운 notary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서 사인하고 공증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법원에서는 공증은 안해주니까 가기 전에 미리 사인을 받아 가야 두번 발걸음 안할 수 있습니다. 1번 form을 구하지 못하겠으면 법원 갔을때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빈 칸을 채워 건네도 됩니다. 2, 3, 4는 미리 본인이 구해서 작성해 가져가야 합니다.

 

1번의 filing form을 작성할때는, plaintiff에 본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를들면, "Kim, John" 이런식입니다. 1번 form에서 만큼은 이름을 먼저 씁니다.). Attorney난은 공란으로 두고, self-represented를 체크합니다. Domestic Relations Cases의 "Other Domestic Relations"을 선택하고, 나머지 란은 모두 공란으로 둬야겠지요. 인쇄하면 좋고,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검정 펜으로 읽어볼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인은 인쇄하면 안되고 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2번 Petition에 적을 주소의 경우, 거주지 주소를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shelter에 있다면 shelter 주소를 공개하면 안됩니다 (OCGA § 19-13-23). 또, family violence 등으로 주소를 공개하면 안되는 경우에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petition example.png

 

 

 

서류 제출 방법

 

작성한 서류에 사인하여 (Verification은 공증을 받아서) County의 Superior Court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e-File을 할수도 있고, 창구에 직접 가서 서류를 file 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창구에 가더라도 그 앞의 기계에서 e-File을 하라고 하므로, 그냥 집에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에 스캐너가 있어야 하고, 스캔한 문서를 pdf로 바꿀줄 알아야겠지요). 서류는 1개의 pdf로 합치면 안되고, 제목이 다른 각각의 문서는 각각 별개의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위 서류들은 4개의 pdf 파일로 분리해서 만들어야합니다 (Petition 2페이지, Verification 1페이지, Notice 1페이지, Filing Sheet 1페이지).

 

 

나중에 필요한 서류

 

아래 세개의 서류는 지금 당장 쓸 것은 아니고 히어링 할때 필요한 form 입니다. Rule NISI는 히어링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이다라는 공고를 낼때 쓸 서류이고, Final Order는 나중에 판사가 사인만 하면 결정문이 될수 있게 미리 form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Rule NISI 같은 것은 카운티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것인데, 이런것까지 신청자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좀... (카운티에 따라서는 Rule NISI는 요구하지 않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5 서류(필요하다는 카운티)와 6 서류는 처음 filing할때 같이 제출해놔도 좋습니다.

 

5. Rule NISI (신청자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둠) (일부 카운티에서만 요구함)

6. Final Order (신청자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모두 빈칸으로 둠)

7. Final Disposition Informatio Sheet (카운티 court 소정 양식)

 

 

서류 접수 후 회신

 

1 ~ 4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24~48시간 내에 카운티 법원에서 빈칸으로 뒀던 Case#에 번호를 기재하고 접수 스탬프를 찍어 회신해 줍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로 링크가 오고, 만약 아무것도 안온다면 eFile했던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스탬프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 작성되었거나하면 reject가 될수 있는데 이유를 기재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다시 제출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Case#와 함께, 담당 판사 이름이 정해집니다. 판사 이름을 기록해두세요. 히어링 날짜를 잡을 때, 이 판사실의 Calendar Clerk에게 전화해야 하니까요 (판사별로 calendar clerk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광고

 

19세기도 아니고 스마트폰 시대에 적절한 절차인지는 의문이지만, 청원서 제출후 7일 이내에, 지정된 신문에 1주일에 1회, 4주간, 총 4회 광고를 내야 합니다. John Kim이 이름을 Jonny Kim으로 바꾼다라는식의 짤막한 줄광고입니다. 아무 신문에다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카운티 법원이 지정한 신문에 해야 합니다.

 

Court에서 광고를 관리하는 카운티: 집에서 e-File을 하면 광고비를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Court에서 신문사로 광고 order가 직접 가는 구조이므로, 광고비를 내러 court 창구를 한번은 방문해야 합니다. Payee를 신문사 이름으로 기재한 check를 court 창구에 내면, court에서 신문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돈만 court에 내면 청구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4주간의 광고를 끝낸 후, 광고를 했다는 affidavit을 신문사에서 court로 직접 보냅니다.

 

본인이 지정된 신문사에 연락하여 광고를 내는 카운티: Filing후에 case#가 찍힌 Notice 서류를 회신받으면, 이걸 지정 신문사에 보내고, 광고비를 신문사에 직접 납부합니다 (크레딧 카드, Check 등). 신문사에서 4주간의 광고를 끝낸 후, 본인과 court에게 광고를 했다는 affidavit을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들면, Fulton County는 Fulton County Daily Report에 게재하고, Forsyth County는 Forsyth County News에 게재하고, Gwinnett County는 Gwinnett Daily Post에 게재하는 식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신청해야하는 카운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카운티 법원에 filing할 때 (Payee를 해당 신문사 이름으로 기재한) Personal Check을 건네주면 알아서 게재하도록 진행해줍니다.

 

광고는 이런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Suck Sick Kim filed a petition in the Superior Court of Fulton County on 01/01/2024, to change the name from: Suck Sick Kim to Sienna Kim. Any interested party has the right to appear in this said case and file objections within 30 days after the Petition was filed. 

4주간 광고가 끝나면 신문사에서 알아서 본인 주소지(Notice of Petition에 적힌 메일링 주소)로 광고를 게재했다는 publisher's affidavit 을 보내줍니다 (또는 카운티 법원으로 작접 보내주는 곳도 있음). 히어링 할때 이 문서가 필요합니다. 신문사에 따라서는 주소를 공개 안하는 곳도 있고, 광고에 주소를 기재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Petition에는 본인 주거지 주소를 기재하더라도, 신문사에서 광고후 회신할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인 Notice of Petition에는 메일링 주소나 다른 사무실 주소를 기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히어링

 

Petition을 제출하고 30일 (부모가 타주에 거주하는 조지아 거주 미성년자의 이름변경의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하고, (병렬진행으로) 동시에 신문광고를 4주간 하고나면, 히어링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담당 판사 (모르겠으면 filing한 기록을 찾오보면 나옵니다)실의 Calendar Coordinator에게 전화합니다. 내가 편한 날짜로만 할수는 없고, 담당 판사가 hearing을 할 수 있는 날이어야겠지요. 광고가 끝난 후에 날짜를 잡으려면, 추가로 지체되므로, 광고가 시작되고나면 히어링 날짜를 미리 예약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히어링에 갈때는 아래 3가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 Final Order 폼에 본인 case #와 이름을 기재해서 가져감
  • 광고후 받은 Publisher's Affidavit
  • ID 1개 (Driver's License, Passport, etc)

 

4주간의 광고 기간중에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남의 이름 바꾸는 일에 이의신청 하는 사람이 있어? Yes,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를 보고 판사가 Yes, No를 결정합니다.

 

Yes 결정이 내려지면, 판사는 청구자가 만들어온 "Final Order"라는 form에 사인을 해줍니다. 한장에만 사인해주므로, 창구에 가서 Certified Copy를 몇장 더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장당 몇$씩 fee가 있음). 여기저기 써먹을때가 많고 분실할 경우도 대비해야니까요.

 

이론상으로는 이름변경을 30일만에도 할수 있지만, 경험자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이름 변경 결정을 받기까지 2달 ~ 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Court에서 꾸무럭거리고, Court에서 신문사로 광고 오더가 넘어가더라도 바로 광고를 실어주지 않고 2~3주 뒤에나 내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 끝나고 히어링 잡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름을 바꿨으면

 

제일먼저 소셜 오피스에 가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바꿉니다. 다음으로 여권을 바꾸고, 신용카드, 은행 어카운트, 등등을 바꾸면 됩니다. 여권 이름은 당연히 바꿔야 하고,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당연히 새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Birth Certificate나 시민권 서류에는 이름을 안바꿔도 됩니다. 시민권 증서 (또는 Birth Certificate) + 법원 이름 변경 서류, 두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Birth Certificate를 변경하려면, Georgia Bureau of Vital Records에 연락하면 됩니다. Certified copy of Final Order, 현재 Birth Certificate, 돈, 세가지를 보내면 "amended" Birth Certificate를 보내줍니다. 비용은 Amendment $10, Certified copy $25, 추가 copy 1장당 $5이 들어갑니다.

 

시민권 증서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며, 비용은 $555 입니다. 그런데, 이 증서는 써먹을 일이 살면서 거의 없기 때문에 돈낭비일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권으로 충분합니다.


 

이름 변경시 유의할 점

 

사실, 본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운티에 따라서는) 집 등기(deed)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안바꿔도 나중에 매매할때 이름 변경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집 주인임을 입증할수도 있습니다. 집 등기의 이름이 바뀌면 HomeStead Exemption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집을 처음 구입했을때의 과세표준으로 고정해놓은 것이 풀리게 됩니다 (모든 카운티가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즉,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Once granted, Homestead Exemptions are automatically renewed each year.  The renewal continues as long as the homeowner continually occupies the property under the same ownership.  If the deed is changed, the exemption will be removed and the property owner will need to re-file.

 

If the names on the deed change, even if the same people live in the home, the person listed on the deed who occupies the property will need to re-apply for homestead exemption.

School Tax 부분은 고정이 안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카운티에 따라서는) City/County Tax 부분은 처음 구입시 금액으로 고정해놓기 때문에, 집 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구입시 $500,000이었던 집이 현재는 $1,500,000가 되었다면, Deed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500,000에 대해 부과되던 카운티 세금이 갑자기 $1,500,000에 대한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Deed에 한사람 이름을 추가하거나, 한사람 이름을 빼거나 해도 역시 리셋됩니다.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deed의 이름을 변경해도 다음년도 4월 1일이 되기 전에 homestead exemption만 다시 file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카운티에서는 어차피 City/County Tax가 매년 Assessed Value(과세표준)에 연동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 본 글은 퍼블릭 정보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 헌법 수정 4조 - 신분증 제시요구, 차량 수색요청, 집 수색요청 거부 newfile 아라미스
미국은 경찰국가 입니다. 그러나, Police라고해도 지나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아무 이유없이 보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당신!~ 수상해보이는데~ 신분증 내놔봐~"라고 할수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Probable Cause (또는 Reasonable Suspicion... 
정보 | 애틀랜타에서 이름 바꾸기 (Name Change) newfile 아라미스
이름과 성을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 조상님이 물려주신 성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 자기 성을 유지하는 한국 문화가 훌륭한 선진 문화입니다. 부인이 남편성 따라가는 것은... 한국에서는 옛날 ... 
정보 | 조지아/애틀랜타 차 틴팅 (썬팅, Car Tinting) updatefile Budongsan
애틀랜타의 여름은 길고 뜨겁기 때문에 차량 틴팅(Tinting, 썬팅)이 거의 필수 항목이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암 등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틴팅을 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 유리는 단순한 템퍼드 글래스이기 때문에 자와... 
정보 | 신분도용(Identity Theft) 및 사이버 크라임 newfile Budongsan
미국에서 생활할 때 신분도용, 보이스 피싱, 해킹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무심코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도용 (Identity Theft) 누군가가 내 행세를 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내 신분증을 내밀 수 ... 
정보 | 애틀랜타에서 블랙박스 설치하기 (대시캠) updatefile 아라미스
애틀랜타에서는 대시캠(Dashcam, 블랙박스)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길도 좋고, 운전 매너들도 좋은 편이고, 딱히 분쟁이 될 만한 상황도 많지 않기에...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분이 겪은 사례를 들어보죠. 신호대기중에 신호... 
정보 | 애틀랜타 인터넷 환경 - 광케이블과 위성 인터넷 file Budongsan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부분 집에서 기가 인터넷(FTTP (fiber to the premises) or FTTH (fiber to the home))을 이용할 수 있다. AT&T는 5Gbps, Comcast는 2Gbps 까지 가능하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할인전 정상가). AT&T : 1Gbps Down, 1Gbps Up ($80/month) A... 
정보 | 미국에서 한국 본인인증을 어떻게 file 아라미스
한국 웹사이트는 상당수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옛날에는 윈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되는 이상한 프로그램 수십가지를 설치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 
잡담 | NFL 슈퍼 볼 (Super Bowl) file GAHomeFind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당연 슈퍼 볼 (Super Bowl) 이죠. 매년 2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합니다. 간혹 시즌 개최가 늦어지는 해에는 일주일 연기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911 테러로 시즌 오픈이 늦어져서 다음해 슈퍼볼도 일주일 연기되었었습니... 
정보 | 미국 교통사고 통계 및 방어운전의 필요성 file Budongsan
경찰에 보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도 매년 6백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1천만건이 넘는 건수는 경찰에 보고되지 않고 처리된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다. 매일 118명이 죽는... 
후기 |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어요.-알라바마. [1] file morgan
자기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 큰 조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알라바마 같이 한국아이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까지 다 다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시... 
정보 | 고압선 파워 라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file Budongsan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고압 파워 라인(고압선, 송전선로)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무시할 정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보증서를 써주는 사람은 없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공연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다른 곳보... 
잡담 | 애틀랜타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되나? file Budongsan
미네럴 워터만 찾는 사람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음식점에 가면 백이면 백 모두 수돗물에 얼음만 띄워 주고, 따로 음료수를 시키더라도 수돗물에다가 원액을 섞어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밥, 국, 스프, 커피 등의 물은 말할것도 없이 당연히 수돗물이다. (... 
정보 | 애틀랜타에서 반려견 키우기 file 아라미스
반려견(Companion Dog)과 관련한 일반적인 것들은 인터넷이나 유투브 등에 넘쳐나게 많으니 제외하고, 여기서는 애틀랜타에서 반려견 키울때 알아둬야 할 것들만 적어 보겠습니다. (토이 푸들) (Photo by Carah) 예방접종 - 광견병 (Rabies) 생후 4~6개월이 되... 
정보 | 조지아주, 운전중 셀폰 만지면 불법 file 아라미스
운전중에 핸즈프리 없이 전화를 걸고 받거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지아주 법은 훨씬 더 강하다 (Hands-Free Georgia Act) ("휴대폰"에는 셀폰, 태블렛, 아이패드, 컴퓨터 등을 모두 포함된다) ... 
정보 | 자동차 DIY 자가정비가 Warranty 보증에 영향을 주나? file Budongsan
(Porsche Engine) Magnuson-Moss Warranty Act (15 U.S.C. §§ 2301-2312) 라는 법이 있다. 무려 1975년에 만들어진 연방법이라서 미국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DIY로 일상 정비를 하더라도 워런티에 영향을 안준다는 법이다. 딜러가 아니더라도 개인 ... 
정보 | 스쿨버스 정차위반 비디오 카메라 단속 file Budongsan
조지아주에는 SB57라는 법이 있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대시캠으로 녹화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Photo by Holger Selover-Stephan) SB57의 내용은, Section (1)(A) 벌금(fine)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정보 | 애틀랜타에서 자동차 관리 상식 file Budongsan
조지아주는 여름이 길고 일찍 찾아옵니다. 뜨거워지면 자동차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이지지요. 질문: 몇만마일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 매뉴얼에 나와있는 개별 항목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에어... 
정보 | 팁은 문화인가 악습인가? file Budongsan
"팁"이란 원래는 스스로 알아서 내고, 주면 받고, 감사하면 더 내고, 불편하면 덜 내고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사실상 의무가 되어 버렸다. 간혹 "팁은 현금으로", "팁은 카드로도 가능", "팁을 꼭 내세요", "가격에 팁은 포함... 
잡담 |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들 - 자동차, 단위, 보험, 의료 등 file 아라미스
차고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Level 2 차져를 설치하면 전기회사에서 $250의 리베잇도 준다고 하네요. 또, EV 전기 플랜에 가입하면 11pm~7am까지 사용하는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정보 | 그리심 소망교회 (Gerizim Hope Presbyterian Church) file Budongsan
그리심 소망교회 (Gerizim Hope Presbyterian Church)는 노크로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라서 애틀랜타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 631 Mitchell Rd, Norcross, GA ... 
후기 | 옥수수밭 미로찾기, 콘메이즈에 다녀왔어요. file 에릭김
옥수수밭 미로찾기.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희 집 식구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많이 걸어다닌 것에 아주 불평했지만, 9살, 11살 아들 녀석들은 살판 난 듯히 좋아하더군요. 저희는 ... 
정보 | Flu Vaccine 과 신종 바이러스 예방 file Budongsan
매년 10월~12월이 되면 플루 백신을 맞는 시즌입니다. 특히, H1N1 플루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새 바이러스에 면역을 주지는 않지만, 새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기존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새 바... 
정보 | 애틀랜타 남부의 교회 file Budongsan
Hanmaum Baptist Church of Atlanta 애틀랜타 남부의 한마음교회 (Hanmaum Baptist Church of Atlanta) 입니다. 새로 성장하는 지역 교회입니다. I-75 Exit 221에서 나가면 Jonesboro 로드 선상에 바로 있습니다. 주소는 2176 Jonesboro Road McDonough, GA 30... 
정보 | 페리미터 교회 / Perimeter Church file Budongsan
애틀랜타에는 많은 한인 교회가 있고, 또한 많은 수의 다인종 교회가 있다. 일반 교회를 원하시는 분께서 찾기 쉬운 곳입니다. 영문 이름으로 Perimeter Church 이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 소속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자면 페리미터 장로교회 ... 
정보 | 연합장로교회 /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file Budongsan
"연합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한인 분들께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한글 명칭은 "연합장로교회"이고 영문으로는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라고 표기합니다. 연합장로교회는 Highway 120번 선상에 있습니다. I-85 North의 Exit 107로 나... 
정보 | 아틀란타 한인교회 / The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file Budongsan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교회의 고유명칭입니다.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영문으로는 The Korean Church of Atlanta, UMC로 표기되며 감리교회 입니다. UMC는 The United M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