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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n Culture - 애틀랜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찰국가 입니다. 그러나, Police라고해도 지나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아무 이유없이 보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당신!~ 수상해보이는데~ 신분증 내놔봐~"라고 할수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Probable Cause (또는 Reasonable Suspicion)라고 하는데,

When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believing that a crime may have been committed (for an arrest) or when evidence of the crime is present in the place to be searched (for a search). 

범죄가 지금 막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Probable Cause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체포, 구금, 수색할 수 있습니다. Probable cause가 없으면, 아무나 붙잡고 검문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지나가는 차를 멈추고 신분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Probable Cause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 행인, 주택을 수색한 뒤, 추가 범죄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원인행위 자체(검문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므로, 그 다음에 밝혀진 사실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 차에 마약이 가득 실려 있었더라도, 불법 총기가 가득 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자는 무죄인 것입니다.

 

police-colin-lloyd-freeimg.jpg

 

미국 헌법 수정 4조, Four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덕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조항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장 없이는 그 누구도 이유없는 수색과 압수를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수상하게 생겼다, 수상한 행동을 한다, 험악하게 보인다, 위험해 보인다 등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누가봐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법은 멀고 (폴리스의)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엉터리 Probable Cause를 내밀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거절하더라도, 공무방해로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각(Dismiss) 내지는 무죄(Not guilty)가 될 것이지만, 그 동안의 스트레스는 피해자 홀로 감내해야 합니다.

 

미국 사법체계의 낙후성 때문이기도 한데, 나중에 dismiss나 not guilty가 되더라도 일단 arrest 되고나면 무고한 시민이더라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절차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Arrest" 되면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없이 바로 City/County Jail에 수감되는데,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은 후, 범죄자들과 같이 Jail에 수감됩니다. 수감된 이후 48시간 내에 판사 앞에가서 석방, $$ bail money, 구속 결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 동안은 범죄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자들도 bail bond를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는 곳도 미국이지만, 무고한 시민들도 48시간 동안은 범죄자들과 함께 갇힐 수 있는 곳도 미국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A양은 앨라배마 Guntersville에 있는 주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낮잠에 빠져 들었습니다. 오후 3시 경이었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행인이 911에 "어떤 사람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있다"고 신고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신고할수도 있겠지요. 폴리스가 공원 주차장으로 출동합니다. 폴리스가 차 유리를 두드리고, 차 운전석에서 안에서 낮잠을 자던 A양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A양은 신분증 제시를 거절합니다. 왜냐면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는 주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낮잠을 자는 것은 "범죄를 행했거나, 행하고 있거나, 행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robable Cause가 없으므로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동했던 폴리스는 그러나, 공원이 조성된 목적에 반해 사용된 것이므로 "Trespass"(남의 땅에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A양을 체포합니다. 

A양은 루지애나 Attorney General(법무장관)이었던 Buddy Caldwell의 딸이었습니다. 주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낮잠잤다고 체포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미국입니다. 체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입니다. Jail로 이송되어 머스샷 찍고 48시간 동안 수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rrest-sleep-at-park.jpg

(주립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낮잠 잤다고 불법적으로 체포당한 사건. 위 사진에서 보듯이 당시 공원내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 것도 없었음)

 

코어걸면 코걸이가 되는 Probable Cause를 이유로 폴리스가 당신의 차를 정차 시켰다고 생각해봅시다.

 

  • 창문 틴팅이 짙어 보인다 (측정기로 재보면 합법적이더라도)
  • 번호판 등이 나갔다 (알고보니 안나갔음)
  • 깜빡이가 안켜진다 (차 뒤로가서 실제로 나갔는지 확인해볼 운전자는 없을 것임)
  • 차를 갈짓자로 운전했다 (똑바로 운전했어도)
  • 고속도로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했다 (추월할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차가 밀리는 대도시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
  •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 (맸는지 안맸는지 증거가 없음) 
  • 번호판이 잘 안보인다 (잘 보였더라도, 주관적)

 

등등 붙일 수 있는 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폴리스가 운전석으로 와서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증서,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정차시킨 것이라면 운전면허증이면 족하겠지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차시킨 것이면 보험증과 등록증도 보여달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자동차 넘버만 입력하면 등록여부와 보험가입 여부가 바로 인터넷으로 뜹니다 (누구나 Georgia DRIVES e-service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등록 여부와 보험의 유효 여부가 즉시 조회됩니다. 더구나, Renew 태그를 번호판 우측 하단에 붙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등록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보여달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여달라고 한다면 꼬투리 잡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보험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니까), 갱신된 자동차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고도 차에 넣어놓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증은 스마트폰으로 보여줘도 됩니다만,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면 당황해서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illegal-license-plate.jpg

(딜러가 달아준 라이선스 플레이트 커버가 NEVADA 주 명칭을 가려서 폴리스가 Stop시킴. 검문 도중에 보험 미가입과 차량등록기간 경과가 드러나 압류되었고, 뉴욕주 Port Authority 커미셔너(뉴욕 메트로폴리스 안보 책임자)였던 차주의 모친 Caren Turner가 현장에 도착하여 폴리스에게 부적절 언행을하여 사임하는 일로 발전함).

 

여러 구실을 이유로 운전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던 길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주소가 어디냐, 직업이 뭐냐, 저 뒤에 실린것은 뭐냐, 트렁크에는 뭐가 있냐 등등입니다. 명심할 것은, 당신과 사교를 트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체포할 구실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빈약한 Probable Cause를 구실로 정차를 시키기는 했지만, 차량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하기에 함정(질문을 함)을 파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없는 차(사람)를 세워놓고, 이것저것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성질을 돋구다가, 운전자가 참지 못하고 화를내는 것 같으면 "Disorderly Conduct"를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Georgia Code §16-11-39에 보면, 

A person commits the offense of disorderly conduct when such person commits; Acts in a violent or tumultuous manner toward another person whereby such person is placed in reasonable fear of the safety of such person's life, limb, or health; Without provocation, uses to or of another person in such other person's presence, opprobrious or abusive words which by their very utterance tend to incite to an immediate breach of the peace, that is to say, words which as a matter of common knowledge and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will, when used to or of another person in such other person's presence, naturally tend to provoke violent resentment, that is, words commonly called "fighting words";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 "합리적 두려움 (reasonable fear)"이 있다면 Disorderly Conduct이라는 것인데, 예를들어, 이 운전자가 흥분해서 있어서 그냥 보내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해가 될것 같다고 보이면 체포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검문의 꼬투리로 사용되는 것중 하나로 Loitering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eorgia Code, §16-11-36 에 나와 있는데, 

A person commits the offense of loitering or prowling when he is in a place at a time or in a manner not usual for law-abiding individuals under circumstances that warrant a justifiable and reasonable alarm or immediate concern for the safety of persons or property in the vicinity.

길거리를 할일없이 어슬렁 거리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해 보일 것 같은 "합리적 걱정"이 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집 주위를 어떤 사람이 할일없이 배회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폴리스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검문해달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1) 폴리스가 사이렌을 울리면 "가장 가깝고 안전한 곳"에 정차합니다. 만약 정차할 공간이 없다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길 옆에 공간이 있으면 좋고, 공간이 없으면 주유소나 길가의 상점 주차장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이 복잡한 곳에 덜컥 위험하게 정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듯이 너무 멀리까지 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2) 폴리스가 다가오면,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서 기다리면서, 진짜 폴리스인지 확인합니다. 간혹 가짜나 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제일먼저, 폴리스에게 왜 정차시켰는지를 묻습니다. Probable Cause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과속을 한 것인지, 틴팅이 짙은 것인지, 안전벨트를 안한 것인지, 난폭운전 (Reckless driving), 보복운전 (Aggressive driving)을 한 것인지 등등입니다. 폴리스가 합리적 이유를 댄다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합니다. 보험증과 등록증은 요청할 경우에만 제시해도 됩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함). 만약, Probable Cause가 없는데 정차시킨 것이라면 신분증 제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폴리스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티켓을 발부하면, 인사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Citation에 사인하라고 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사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한다고해서 유리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5) 폴리스가, 만약, 다른 질문을 해온다면, 답변을 거절하고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Do I have to answer?"라고 물으면 됩니다. 폴리스는 당연히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술마셨냐고 묻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침묵하지 말고 No 라고 답해야겠죠). 설사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100% 꺼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비권 내지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을 하면 할수록 당신에게 불리해집니다. 답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짧은 단답형이 좋습니다. (하단 설명 참조)

 

대답이 장황해질수록 폴리스는 당신의 차를 수색할 "합리적 의심"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100% 합법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뒤져봐도 내 차에는 아무것도 없다"으니까 뒤질테면 뒤져봐!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영장없이 수색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에서 예로든 것처럼, 공원 주차장에서 낮잠 잤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였을 것입니다.

 

(6) 만약, (빈약한) Probable Cause를 근거로 폴리스가 당신 차를 정지시켰고, 폴리스에게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폴리스가 당신 차를 수색해도 되겠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No"라고 답해야 합니다. 폴리스는 운전자가 "Yes"라고 답할때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No"라고 하면 영장없이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처음의 Probable cause는 차를 멈춘 것에서 끝난 것이고, 추가로 차량 내부를 수색하려면 추가적인 probable cause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틴팅이 짙다는 이유로 멈추게 한 후, 운전자 동의 없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설사 그렇게해서 차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더라도, 그 것은 무효입니다.

 

(7) 차량 내부는 "My House"와 같습니다. 집 내부를 수색하려면 Warrant가 있어야 합니다. 차 내부를 수색하려고 해도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이 없으면 내 허락없이는 폴리스가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8) 영장 없이 수색하려면, 범죄가 막 이뤄졌고, 범죄가 이뤄지고 있고, 범죄가 이뤄질것 같은 합리적 근거 (Probable cause나 Reasonable suspicion)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차 유리창 안으로 시체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든지, 피뭍은 칼이 보인다든지, 총이 보인다든지(총기소유 허가증 없이), 개봉된 술병이 보인다든지, 트렁크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차 밖으로 마약 냄새가 난다든지 (주로, K-9 마약 탐지견을 이용합니다)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영장없는 수색 요청에는 "No"라고 답하는 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100% 무죄이든 상관 없습니다.

 

(9) 하지만, 차량을 stop시킬 probable cause도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수색할 근거로의 또 다른 probable cause도 그렇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Smell weed"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데? 피웠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피웠다는 증거도 없는데다가, 너무 주관적이지만 probable cause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수색을 해서 찾아낸 것들을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골치아픈 일입니다.

 

(10) 만약 폴리스가 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probable cause가 있든 없든, 합법 수색이든 불법 수색이든),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안됩니다. 추후에 불법적으로 수색한 폴리스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할수도 있습니다. 단,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불법 수색이든 합법 수색이든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즉, 애시당초 아무런 죄가 없던 일반인이, 폴리스가 불법 수색 하겠다는 것을 막아서다가, 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차든 집이든 수색해도 되냐고 물으면 No라고 답하고, Warrant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그래도 수색하겠다고 나서면, 막아서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차후에 대응하면 됩니다.

 

arrest-kindel-media-freeimg.jpg

 

(11) 만약 불법적인 정차, 수색, 체포를 당했다면, 해당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서면으로 complaint를 제기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바디캠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영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스의 불법 행위가 (바디캠 등으로) 확인되었으나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등의 대응을 해볼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5조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유도신문, 고문, 비인도적 신문 금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미란다 원칙, Miranda Warning"이 생겨났습니다.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누구라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하여 심문당해서는 안된다. 어느 형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아니된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70마일 제한속도의 I-85 고속도로를 81마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폴리스가 stop을 시켰습니다. 길 가에 정차한 후, 폴리스가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폴리스: "과속했습니다. 얼마로 주행하고 있었나요?"

운전자: "75마일쯤 되었던 것 같은데 빠르지도 않았는데 잡나요?" (X)

운전자: "대답하기 싫습니다" (O)

운전자가 "75마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 장면이 바디캠에 녹화가 되어 증거가 됩니다. 68마일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즉, 얼마로 주행하고 있었냐에 대해 무슨 대답을 하든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수정 5조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Witness against himself)"에 따라, 폴리스가 "얼마로 주행하고 있었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폴리스가 이것저것 체크하고나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면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폴리스 : "오늘은 citation은 발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폴리스 : "그런데 솔직히 얼마로 주행하셨나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Off-the-record 입니다. 하하하"

운전자 : "감사합니다. 솔직히 81로 주행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X)

운전자 : "감사합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O)

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설사 off-the-record, 우리끼리 얘기다, 하더라도 바디캠에 녹화된 것을 근거로 다시 처벌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체, 차량, 집을 검문/수색하는 on duty의 law enforcement officer와는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조지아주 예외상황

 

주의해야 할 법이 하나 있는데, 조지아주에는 Implied Consent Law 라는 것이 있습니다. (Georgia Code § 40-5-55, Implied Consent to Chemical Tests).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upon the highways or elsewhere throughout this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given consent, subject to Code Section 40-6-392, to a chemical test or tests of his or her blood, breath, urine, or other bodily substanc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presence of alcohol or any other drug, if arrested for any offense arising out of acts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in violation of DUI or if such person is involved in any traffic accident resulting in serious injuries or fatalities.

무슨 말이냐면, "DUI로 의심되어 체포되거나, (DUI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을 때는, DUI 여부에 대한 chemical test를 할수 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최소 1년이상 면허를 정지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는 뜻입니다. 전제조건이 있는데, chemical test를 요청하기에 앞서서 폴리스는 Implied Consent Law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또박또박 읽어줘야 합니다 (마치 미란다 원칙 읽어주듯이). 발음이나 철자를 조금 틀리게 읽는 것은 괜찮지만, 문맥을 틀리게 읽어주면 설사 chemical test를 거절하더라도 무죄가 됩니다 (2019년 개정 내용). 

 

Chemical test에는  breath test와 blood test가 있습니다. Breath test는 여러분이 잘 알고있는 음주 계측기를 입으로 불어서 수치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blood test는 채혈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방법을 쓸지는 폴리스가 결정하는데, 폴리스는 blood test를 고집하는데 운전자가 "blood test 말고 breath test로 하자. Blood test 못한다"라고 해도, 1건의 거절로 간주됩니다. 폴리스가 breath test를 요구할때는 거절하고 blood test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최초의" probable cause는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를 멈춰 세울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고 chemical test를 하겠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무슨 잘못을 했었어야 합니다. 차선을 못지키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든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든지, 사고를 냈다든지 등등 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Probable Cause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차량 틴팅은 합법적으로 하고, 차량 전면유리 틴팅 금지, 차 뒤의 브레이크 등, 턴 시그널, 라이선스 플레이트 램프가 켜지는지 확인, 차량 등록기간 준수, 보험 가입만 해도 절반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과속 안하기, 신호 지키기, 차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하지 않기, 운전중에 휴대폰 터치 금지 (조지아주에서는 신호대기 중에도 휴대폰 만지면 안됨) 등등 입니다. 차에 대시캠을 설치하고, 집에는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비책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분쟁이 생길것 같으면 상황을 De-escalation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은 항상 부드럽게, 톤은 온화하게, 목소리는 낮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단,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폴리스에게는 묵비권/침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수색되거나 체포되었다고 생각되면, 대시캠과 바디캠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티/카운티 + 해당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 본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및 적절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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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애틀랜타의 대부분 집에서 기가 인터넷(FTTP (fiber to the premises) or FTTH (fiber to the home))을 이용할 수 있다. AT&T는 5Gbps, Comcast는 2Gbps 까지 가능하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할인전 정상가). AT&T : 1Gbps Down, 1Gbps Up ($80/month) A... 
정보 | 미국에서 한국 본인인증을 어떻게 file 아라미스
한국 웹사이트는 상당수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옛날에는 윈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되는 이상한 프로그램 수십가지를 설치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 
잡담 | NFL 슈퍼 볼 (Super Bowl) file GAHomeFind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면 당연 슈퍼 볼 (Super Bowl) 이죠. 매년 2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합니다. 간혹 시즌 개최가 늦어지는 해에는 일주일 연기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911 테러로 시즌 오픈이 늦어져서 다음해 슈퍼볼도 일주일 연기되었었습니... 
정보 | 미국 교통사고 통계 및 방어운전의 필요성 file Budongsan
경찰에 보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도 매년 6백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1천만건이 넘는 건수는 경찰에 보고되지 않고 처리된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다. 매일 118명이 죽는... 
후기 |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어요.-알라바마. [1] file morgan
자기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 큰 조카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히 알라바마 같이 한국아이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학교를 고등학교 까지 다 다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시... 
정보 | 고압선 파워 라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file Budongsan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고압 파워 라인(고압선, 송전선로)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무시할 정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보증서를 써주는 사람은 없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공연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다른 곳보... 
잡담 | 애틀랜타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되나? file Budongsan
미네럴 워터만 찾는 사람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음식점에 가면 백이면 백 모두 수돗물에 얼음만 띄워 주고, 따로 음료수를 시키더라도 수돗물에다가 원액을 섞어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밥, 국, 스프, 커피 등의 물은 말할것도 없이 당연히 수돗물이다. (... 
정보 | 애틀랜타에서 반려견 키우기 file 아라미스
반려견(Companion Dog)과 관련한 일반적인 것들은 인터넷이나 유투브 등에 넘쳐나게 많으니 제외하고, 여기서는 애틀랜타에서 반려견 키울때 알아둬야 할 것들만 적어 보겠습니다. (토이 푸들) (Photo by Carah) 예방접종 - 광견병 (Rabies) 생후 4~6개월이 되... 
정보 | 조지아주, 운전중 셀폰 만지면 불법 file 아라미스
운전중에 핸즈프리 없이 전화를 걸고 받거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지아주 법은 훨씬 더 강하다 (Hands-Free Georgia Act) ("휴대폰"에는 셀폰, 태블렛, 아이패드, 컴퓨터 등을 모두 포함된다) ... 
정보 | 자동차 DIY 자가정비가 Warranty 보증에 영향을 주나? file Budongsan
(Porsche Engine) Magnuson-Moss Warranty Act (15 U.S.C. §§ 2301-2312) 라는 법이 있다. 무려 1975년에 만들어진 연방법이라서 미국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DIY로 일상 정비를 하더라도 워런티에 영향을 안준다는 법이다. 딜러가 아니더라도 개인 ... 
정보 | 스쿨버스 정차위반 비디오 카메라 단속 file Budongsan
조지아주에는 SB57라는 법이 있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대시캠으로 녹화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Photo by Holger Selover-Stephan) SB57의 내용은, Section (1)(A) 벌금(fine)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정보 | 애틀랜타에서 자동차 관리 상식 file Budongsan
조지아주는 여름이 길고 일찍 찾아옵니다. 뜨거워지면 자동차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이지지요. 질문: 몇만마일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 매뉴얼에 나와있는 개별 항목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에어... 
정보 | 팁은 문화인가 악습인가? file Budongsan
"팁"이란 원래는 스스로 알아서 내고, 주면 받고, 감사하면 더 내고, 불편하면 덜 내고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사실상 의무가 되어 버렸다. 간혹 "팁은 현금으로", "팁은 카드로도 가능", "팁을 꼭 내세요", "가격에 팁은 포함... 
잡담 |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들 - 자동차, 단위, 보험, 의료 등 file 아라미스
차고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Level 2 차져를 설치하면 전기회사에서 $250의 리베잇도 준다고 하네요. 또, EV 전기 플랜에 가입하면 11pm~7am까지 사용하는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 
정보 | 그리심 소망교회 (Gerizim Hope Presbyterian Church) file Budongsan
그리심 소망교회 (Gerizim Hope Presbyterian Church)는 노크로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라서 애틀랜타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면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주소: 631 Mitchell Rd, Norcross, GA ... 
후기 | 옥수수밭 미로찾기, 콘메이즈에 다녀왔어요. file 에릭김
옥수수밭 미로찾기. 영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희 집 식구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많이 걸어다닌 것에 아주 불평했지만, 9살, 11살 아들 녀석들은 살판 난 듯히 좋아하더군요. 저희는 ... 
정보 | 애틀랜타 남부의 교회 file Budongsan
Hanmaum Baptist Church of Atlanta 애틀랜타 남부의 한마음교회 (Hanmaum Baptist Church of Atlanta) 입니다. 새로 성장하는 지역 교회입니다. I-75 Exit 221에서 나가면 Jonesboro 로드 선상에 바로 있습니다. 주소는 2176 Jonesboro Road McDonough, GA 30... 
정보 | 페리미터 교회 / Perimeter Church file Budongsan
애틀랜타에는 많은 한인 교회가 있고, 또한 많은 수의 다인종 교회가 있다. 일반 교회를 원하시는 분께서 찾기 쉬운 곳입니다. 영문 이름으로 Perimeter Church 이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에 소속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자면 페리미터 장로교회 ... 
정보 | 연합장로교회 /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file Budongsan
"연합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한인 분들께서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글 명칭은 "연합장로교회"이고 영문으로는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라고 표기합니다. 연합장로교회는 Highway 120번 선상에 있습니다. I-85 North의 Exit 107로 ... 
정보 | 아틀란타 한인교회 / The Korean Church of Atlanta, UMC file Budongsan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교회의 고유명칭입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영문으로는 The Korean Church of Atlanta, UMC로 표기되며 감리교회 입니다. UMC는 The Unite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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