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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룸 리모델링 중에서 제일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샤워부스 교체다. 바꿔말하면 샤워부스를 레노베이션 하면 그 만큼 집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수 있다. 욕조보다 샤워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욕조를 샤워부스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Photo by Sascha Westendrorp)
필자는 에이전트를 하며 샤워부스 리모델링을 수 없이 많이 해봤지만 빌딩코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 규정 좀 안지킨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할수도 있겠지만, 빌딩코드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안 지킨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문제는 비용이다. 라이센스와 인슈어런스를 모두 갖추고 규정을 모두 지키면서 일하는 컨트랙터에게 일을 시키면 비용이 2배~3배 이상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자격도 갖추고 규정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비용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시공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배스룸 샤워를 리모델링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하는 세가지 핵심은,
#1은 "방수(Waterproofing)"처리다. 샤워는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다. 작은 누수만으로도 나무(미국 집은 전부 나무 집이므로)가 썩고 몰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방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샤워 바닥과 벽을 모두 방수 처리 해줘야 한다.
#2는 "경사(Slope)"다. 욕조와는 달리 샤워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만 생각해주면 된다. 단,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경사를 줘야 한다. 즉, 파이거나 수평 상태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3는 "크랙(Crack)"이다. 계절에 따른 기온변화로 집이 수축 팽창하면서 각 부분에 필연적으로 크랙이 발생한다. 샤워부스도 세월에 따라 크랙이 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크랙이 생기더라도 "방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시공해줘야 한다.
위 세가지 조건은 쉬운것 같으면서도 지키기 까다로운 조건이다. 필자의 경험상,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이 이 원칙을 무시한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알면서도 공사를 빨리하려는 욕심에, 혹은 돈을 싸게 하려고 무시하기도 한다.
빈번한 실제 위반 사례를 들어보면,
샤워부스를 시공할때, 샤워 팬 라이너(Shower Pan Liner)라고 부르는 40 mil 짜리 두꺼운 비닐을 깐다. 라이너는 방수를 담당하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다. 물이 잘 빠지게 하려면 "#2규칙"에 따라 "경사"를 줘야 한다. 즉, 라이너를 깔기 전에 시멘트로 경사를 만들고 그 위에 라이너를 깔아야 물이 경사를 따라 배수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갈 수 있다. 경사는 1 foot당 1/4 inch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100이면 100 모두) 작업자들이 경사를 만들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 바로 라이너를 깔아버린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굳게 믿고, 혹은 알면서도 귀찮아서,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하기도 한다. 평평한 바닥에 라이너를 깔면 물이 라이너에 닿더라도 배수구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콘크리트에 스며들어 계속 젖어있게 되기 마련이다. 타일이 변색되거나 크랙이 가고 몰드도 생길 수 있다.
공사후에는 라이너를 경사를 주고 깔았는지, 평평한 바닦에 그대로 깔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다. 라이너 위쪽에 콘크리트 얹고 타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전문가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나중에 몇년 ~ 몇십년 지나서 레노베이션 할때서나 알수 있다.
(Photo by Michal)
다른 사례를 보면,
샤워 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크랙이 생기게 되어 있다. 당연히 물이 스며든다. 따라서,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은 크랙이 가더라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크랙이 커지지 않도록 구조적 보강하고, 신축성이 있는 방수 코팅(Waterproofing Membrane)을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은 스킵한다. 나중에 모서리 타일에 크랙이 생기면 그 위에 실리콘을 바르는데, 뒤편을 제대로 시공 하면 크랙이 생겨도 보기 흉하게 실리콘을 바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례로, 샤워 벽의 방수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시멘트 보드를 사용했으므로 방수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멘트 보드는 물에 강하기는 하지만 방수는 안된다. 연결부위나 못을 박은 자리도 별도로 방수처리를 해줘야 한다. 특히 비누를 넣을 수 있도록 파낸 자리(Shower Niches) 등의 모서리 방수처리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벽을 세울때 제대로 된 규격의 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드라이월이나 그린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린 보드는 습기에 강하도록 제작된 드라이월 보드로 욕실 벽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샤워부스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IRC 2006, Section 702.4.2. 샤워 벽에 사용할수 있는 보드는 Cement, Fiber-Cement, Fiber-mat Reinforced Cement, Glass Mat Gypsum Backers). 물에 젖으면 힘없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작업자들은 가볍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이 보드를 사용한다. 만약 이런 컨트랙터를 본다면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부적절한 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방수액을 아주 잘 발라주거나, 요즘 나오는 KERDI 천 같은 것을 입힌다면 당분간은 멀쩡힐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 예상치 못한 크랙이 생기더라도 견딜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실제 사례를 보자.
아래 사진은 오래된 사워부스다. 겉보기에는 낡은 것 이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집 매매를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샤워부스를 교체하기로 했다.
집 주인은 과거에 빌더가 해준 그대로 살고 있었다. 뜯어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막상 뜯어보자 과거 잘못 시공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샤워부스 주변 나무들이 다 썩었다. 샤워 라이너는 사전 경사 없이 그대로 바닦에 평평하게 깔았다.
더 심각한 것은 뒤쪽으로 검은 몰드가 심각하게 발생했다. 몰드라고해서 다 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해 랩에 보내 검사했더니 호흡기 질환과 소아 천식 등의 원인이 되는 유독한 몰드로 밝혀졌다. 이런 집에 오래 살다보면 없던 천식이 생기고 알러지도 악화되는 등 고생할 수 있다. EPA 규정에 따라 몰드를 제거하고 규정대로 새 샤워부스를 시공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갔다.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지만 겉만봐서는 알수가 없다. 제대로 했다고해서 바이어가 집 값을 더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집을 팔 목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할때는 눈가림식으로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전 주인이 샤워부스를 말끔하게 리모델링해 놓은 집을 구입하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안하면 골치꺼리만 떠 안는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수리가 안된 집을 조금 싸게 구입하여 내 손으로 직접 리모델링을 하는편이 더 낫지만, 귀찮아서 선듯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