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운전 환경은 미국내에서 중간 정도다. LA나 뉴욕처럼 복잡하지는 않고, NASCA의 본고장인 노스캐롤라이나처럼 험악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대도시이다보니까 여유롭게 운전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물론, 메트로 애틀랜타를 벗어나면 길도 잘 되어 있고 트래픽도 많지 않아서 운전하기 편하다.
조지아주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운전 규칙으로는
"STOP" 사인에서 3초간 정지
STOP 사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다. 단속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보험료도 할증되지만, 단속 여부를 떠나서 STOP 사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이다. STOP 사인만 잘 지켜도 많은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다. 3초간 정지하는 것은 좌우를 살피는데 필요한 관습상 시간일 뿐, 법에 3초라는 문구는 없다.
(STOP 사인이 보이면 반드시 3초간 정지한다)
YELLOW 시그널에 정지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최선을 다해 정지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정지선에 멈출수 없는 경우에만 그대로 지나갈수 있다. 간혹,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며 달려드는 차를 볼수도 있는데, 이런 차에 밀려서 노란불에 신호등을 건너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막상 건너고 나서 뒤를 보면 그 차는 신호등을 준수한다.
단, 백미러를 봐서 뒤에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이 큰 차가 가깝게 따라오고 있으면, 너무 급하게 정지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 화물을 많이 싣고있는 차는 브레이크를 급히 잡으면 화물이 앞으로 쏠리거나 차가 스핀해서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차 운전자들은 급브레이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차 앞에 있을때 노란불에 정지한다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다.
안전한 좌회전
"좌회전 금지" 사인이 없으면 직진신호가 "Green"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다. 물론, 좌회전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이 "RED'로 되어 있을때는 좌회전하면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Yield on Green) 표시가 없더라도 금지 사인이 없으면 허용이다.
- 좌회전 신호등 있고, 좌회전 신호가 "Green" ⇒ 좌회전 허용
- 좌회전 신호등 있고, 좌회전 신호가 "Red" ⇒ 좌회전 금지
- 좌회전 신호등 있고, 좌회전 신호가 꺼져있고 직진 신호 "Green"이고 상대편 직진차가 없을때 ⇒ 비보호 좌회전 가능
- 좌회전 신호등 있고, 좌회전 신호가 "Yellow"로 깜빡이고 상대편 직진차가 없을때 ⇒ 비보호 좌회전 가능
- 좌회전 신호등 없고, 직진 신호가 "Green" 이고 상대편 직진차량이 없을때 ⇒ 비보호 좌회전 가능
- 좌회전 신호등 없고, 직진 신호가 "Red" 거나 "Yellow" 일때 ⇒ 죄회전 금지
"상대편에 차가 없다"라는 것은 "이 정도면 절대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한다. 간혹 뒤차에 밀려서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좌회전 하고나면 뒤차는 무던히 기다리는 것을 볼수 있다. 뒤차를 생각해서 좌회전을 서두르면 절대 안된다.
위 사진의 신호등을 보면, Left Turn Yield on Flashing 이라고 되어 있고, 노란색 좌회전 신호가 깜빡이고 있고, 반대편에 차가 저 멀리에만 있으므로 좌회전 할수 있는 상태이다. 저 멀리 오는 상대편 차가 가까이 오면, 상대편 차를 먼저 보내고 좌회전 해야 한다.
위 사진처럼 좌회전 신호 있고, 좌회전 신호가 RED로 되어 있으면, 좌회전 금지이다. 직진 신호가 Green이더라도 좌회전 할수 없고, 비보호 좌회전도 안된다.
좌회전 차로 준수
'Turn Lane'은 아래 그림과 같이 중앙선은 중앙선인데 1개 차로만큼 널찍하게 만든 차로이다. 이 차로에서는 반드시 "좌회전"만 할 수 있다. 차가 밀린다고 이 차로로 300ft(90m) 이상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이다.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하거나, 길 건너편에서 반대편 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일시 대기하는 구간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Express Lane / HOT / HOV Lane
메트로 애틀랜타의 프리웨이에 있다.
- Express Lane/HOT Lane ⇒ 버스나 3인이상 탑승한 카풀 차량 및 Peach Pass 태그를 장착한 차량의 유료 전용차로
- HOV Lane ⇒ 버스나 2인이승 탑승한 카풀차량의 무료 전용차로
를 뜻한다. 통행 허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으로는 진입을 할수 없고,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만 진출입이 허용된다.
Express Lane / HOT Lane / HOV Lane에 대해서는 별도의 Article을 참고하기 바란다.
스쿨버스 정지
Stop한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것은 과속이나 난폭운전 만큼이나 큰 범죄다. 스쿨버스가 "STOP"사인을 세우고 정지하면, 그 옆을 지나는 모든 차량들이 예외없이 정지해야 한다. "물리적인" 중앙 분리대가 없으면 반대편 차들도 모두 멈춰야 한다. 아이들이 차에서 내린 후 뛰어서 길을 건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10차선이든 20차선이든 상관없다. "물리적인"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20차선 양방향 차량 모두 멈춰야 하는 것이 법이다.
중앙선이 페인트로만 그려져 있으면 중앙 분리대가 없는 것이고, (높이는 관계 없고) 잔디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앙 분리대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편 차량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 (아래 그림 참고)
만약에 4거리 모서리에 스쿨버스가 "STOP" 사인을 내걸고 정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호등이 있더라도 스쿨버스 사인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물리적인 중앙분리대로 분리되지 않은 4방향의 차량 모두가 정지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꼭 지켜야 한다.
(스쿨버스가 STOP 사인을 내걸고 정지해 있으면,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Photo: Holger Selover-Stephan)
예를 들어, 섭디비젼에서 나와서 큰 길로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좌측에 위 사진처럼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다면? 스쿨버스는 좌측에서 아이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고 있고, 나는 우회전해서 나갈 것이니까 스쿨버스와 내 차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하지만 스쿨버스가 STOP사인을 거둬들일때까지는 우회전 할수 없다. 위반시 무거운 벌금과 벌점 6점에 보험료까지 할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Move Over Law (Georgia Code, Title 40-6-16)
경찰차가 경광등을 키고 다른 차량을 단속하고 있을때, 그 옆을 어떻게 지나가야하는지를 규정해 놓은 법이 있다. 경광등을 켠 비상차량(경찰차, 911, 도로 보수차량, 유틸리티 차량, 차량 견인을 준비중인 토잉카)이 정차해 있을때 그 옆을 지나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가능한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 이상의 거리를 띄고 지나가야 한다.
- 만약 차선 변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로에 차가 많거나, 띄울 공간이 없거나, 실선 구간이라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거나 등),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가져갈 준비를 하면서 지나가야 한다.
위반하면 벌금이 최대 $500 이하 이다. 예를들어, 아래 사진과 같곳을 지나가려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거리를 띄울 수 없으므로, 언제든 멈출 수 있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릴 준비를 하면서 1차로로 서행하면서 지나가면 된다.
(단속하고 있는 경찰차 옆을 지나칠때는, 거리를 띄워서 지나가거나, 불가능할때는 서행하면서 즉시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Photo: Jonathan)
철길 통과 방법
철길에 차단기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신호등이 적색으로 깜빡이지 않으면 일시정지 할 필요는 없다. 단,
- 속도를 늦추고,
-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가져갈 준비를 하고,
- 반드시 좌우를 눈으로 확인해서 기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 서행으로 통과한다.
- 일단 진입한 경우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신호등이 있고, Red 라이트가 꺼져 있고, 좌우 시야가 확보되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수 있다)
(차단기 내려와있거나 신호등이 Red거나 Flashing하면 정지한다. 신호등이 고장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건물이나 나무에 가려서 기차가 오는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시정지 후 좌우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기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통과해야 한다. 신호등이나 차단기가 없는 건널목이라면 STOP 사인이 있을 것이다. 설사 STOP 사인이 없더라도 이런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만약,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도중에 차가 고장난다든지 바퀴가 걸려서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 되면, 즉시 차를 버리도 대피해야 한다. 차를 빼낸다고 머뭇거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실제 둘루스 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차가 건널목에서 고장나자 뒷좌석 탑승자는 긴급히 피했지만, 운전자는 차를 빼내려고 시도하느라 대피하지 못한 한인 운전자분이 있었다. 차는 다시 사면 되니까 안움직이면 즉시 버리고 대피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과 방법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혹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가 "Half of the Roadway"에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 "조지아주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내 차가 있는 쪽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Vehicular traffic must stop and remain stopped to allow a pedestrian to cross the roadway within a crosswalk when the pedestrian lawfully within the intersection or an adjacent crosswalk at the time such signal is exhibited is upon the half of the roadway upon which the vehicle is traveling, or when the pedestrian is approaching and is within one lane of the half of the roadway on which the vehicle is traveling or onto which it is turning.
(우회전 직전에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갔으므로 지나갈 수 있다. 우회전 직후에는, 보행자가 중앙선에서 1차로 이내로 접근했으므로 지나가면 안된다)
만약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걸어서 저쪽으로 멀어져가는 경우에, 중앙선 너머로 가면 아직 길을 다 건너지 않았더라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선 너머 반대편에서 있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이쪽으로 오고 있다면 아직은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중앙선에서 1차로 이내의 거리까지 다가오면 멈춰야 한다. 즉,
- 보행자가 멀어질때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가까와질때는 중앙선을 넘어오기 1차로 이전 거리면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노란색/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내가 있는쪽 도로 (중앙선 기준으로 내 차가 있는 쪽)로 들어왔을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였으면, 비록 중간에 신호가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다 건널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론, 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뀌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내가 지나가도 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기다려 줘야 한다 (관습).
(중앙선 너머 1차로 이내 거리로 보행자가 다가오면 무조건 STOP해야 한다. 위 사진에서 4명이 중앙선 너머 1차로 이내에 있다)
우회전 방법
직진 신호가 적색(Red Light)일때도 우회전을 할수 있다. 다만,
-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STOP (일시정지)" 해야 한다.
- 횡단보도를 막고 정지하면 안되고,
-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 우측에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수 있다. 우회전하는 도중에 보행자가 있으면, "Half of the Roadway" (위 횡단보도 통과법 참조)에 따라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도로에서 사고시 차량 이동 의무 (O.C.G.A. 40-6-275)
퍼블릭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한 곳(길가, 중앙분리대쪽, 기타 안전한 곳) 으로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차량을 옮겼다고해서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옮기지 않아도 된다;
- 심각한 부상 혹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차가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사고가 경미하면 경찰을 기다린다면서 차를 세워놓고 길을 막거나 다른 차량과의 2차사고를 유발하면 안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람만이라도 대피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옮기기에 여의치 않다면(부상등으로) 운전면허를 가진 다른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뺑소니쳐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고가 나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정차하고 상대편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 에티켓
조지아에서 운전할때의 에티켓 (혹은 관습) 을 정리하면,
1. 작은 길에서 큰 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할 때, 신속하게 가속페달을 밟아서 직진해오던 차들과 속도로 빨리 맞춰야 한다. 만일 속도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되면, 더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한다. 만약, 빨리 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뒷차가 2차로에서 오면 1차로로 옮기고, 1차로에서 오면 2차로로 이동해서 뒷차가 쉽게 앞질러 갈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관행이다.
2. 신호등이 바뀌면 빨리 가속하여 앞차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 개스를 절약하겠다면서 서서히 가속하는 것은 미국식 운전 스타일이 아니다. 반대로, 주행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신호등까지 최대한 와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멀리서부터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늦추는 것도 잘못된 습관이다. 급정거 급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은 개개인에게나 도움이 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전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다.
3. 프리웨이를 주행할 때, 뒷차가 가깝게 붙으면 양보해 준다. 앞차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바쁘니까, 먼저 가겠다"는 관행적인 의사표현이다. 좋은 운전습관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기분좋게 비켜주는 것이 매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헤드라이트 하이 빔을 깜빡이면 양보해주겠다는 의사표현이다. "한번 싸워보자"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곤란하다.
운전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
조지아에서는 24개월 동안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21세 미만 운전자는 벌점 4점만 받아도 면허가 정지된다. 18세 미만은 12개월동안 4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가는 곳에 사는 사람은 면허가 정지되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다. 굶어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Limited Driving Permit이라는 것을 신청할수는 있는데, 직장 출퇴근 또는 학교 등교용으로만 운전할 수 있다.
벌점표는 다음과 같다. 벌점 이외에 처벌(벌금, 구속 등)은 각 사안별로 다르다.
Georgia Implied Consent Law (음주측정 거부 불가)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 음주 및 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한다고 의심되는 차를 경찰이 세우고 운전자의 호흡, 소변, 혈액 등을 채취하겠다고 했을때, 운전자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법이다. 즉, "경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혈액을 채취하냐? 난 그렇게는 못한다. 영장 가져와라"라고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Georgia Impaired Driving Law (약물 및 음주운전 금지법)
약물중독 (마리화나, 음주, 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첫번째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 ~ $1,000, 그리고 면허정지 1년 이하이다.
- 두번째 위반할 경우, 징역 48시간 ~ 1년, 벌금 $600 ~ $1,000, 면허정지 3년, 차량 시동불능처리, 번호판 압류
- 세번째 위반할 경우, 징역 15일 ~ 1년, 벌금 $1,000 ~ $5,000, 면허취소, 5년간 면허취득 금지, 차량 시동불능처리, 번호판 압류
(DUI는 범죄이고, 차량 실내에 개봉한 알코올을 놔두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있다) (Photo by Khusen Rustamov)
Open Container Law (차량 실내에 개봉된 알코올 소지 금지법)
승객이 탑승하는 실내에 개봉된 술병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법이다. 개봉된 술병이란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뚜껑 씰이 뜯어지거나 혹은 내용물이 꽉차있지 않은 것 (마신 것)"을 뜻한다. 이런 개봉된 술병은 트렁크에 넣어야 한다. 물론, 이제 막 구입하여 뚜껑이 공장에서 출하된 상태 그대로인 술은 승객 탑승공간에 실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술은 항상 트렁크에 싣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법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탄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즉, 운전자는 안마시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마셔도 단속된다. 여려명이 있는데, 일부만 마셨다면 마신 사람만 처벌된다. 만약, 운전자 혼자 탄 차안에서 개봉된 술병이 발견되면, 운전자가 마신 것으로 간주한다.
위반시 벌금은 최대 $200 다.
Agressive Driving Law (보복운전 처벌법)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 보복, 상해, 협박 등을 하면 Guilty of Misdemeanor of a High and Aggravated Nature로 형사처벌된다.
Super Speeder Law (슈퍼 과속 처벌법)
슈퍼 과속을 하면 벌금(fine) 이외에 추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운전자를 "Super Speeder"라고 부르는데, 왕복 2차로(편도1차로) 도로에서는 75mile/h, 4차로 이상(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시속 85mile/h 이상 달리다 단속되면 여기에 해당된다. 단속되면,
- Court에서 정한 벌금(fine)을 납부 (금액은 court에서 정해짐)
- 추가로 DDS에 과태로 $200을 별도로 납부
Court에 1번 내고, 다시 DDS에 1번 내고, 총 2곳에 각각 따로 내야 한다. Court에 냈으니까 되었겠지 하면서 $200를 잊어버리고 120일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 정지된다. 만약, 다른 이유로 경찰에 걸리면 "무면허운전입니다" 하면서 체포된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최소 2일간 jail에서 보내야 하고, 벌금 $500 이상을 내야 하고, 면허도 다시 추가로 6개월 정지된다.
만약, 조지아주 거주자가 아닌데, 지나가면서 Super Speeder로 단속되었어도 $2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지아주에서 면허정지 사실을 그쪽 주에 통보하면, 대부분은 (의무는 아니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허정지를 받아주기 때문이다.
(티켓을 받으면 보험료도 인상된다) (Photo by Kindel)
Hands Free Law (휴대폰 터치 금지법)
차량이 도로로 나오면, 차체에 고정되지 않은 휴대폰(cellphone, tablets, computer, media player)를 만질수 없다는 법이다. 적색 신호대기중에 꺼진 핸드폰을 손으로 들어올리기만해도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글을 참고 바란다. "운전중 휴대폰 만지면 불법"
무인 단속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가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곳곳에 있다. 주로 교차로의 신호위반 단속용이고, 레드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통과하면 단속한다. 차량 번호판이 뒤에만 있기 때문에 차가 교차로를 지나간 후, 뒤쪽에서 찍는다. 복잡한 교차로나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가면 볼수 있고, 주변에는 "PHOTO ENFORCED"라는 경고문이 있다.
HD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번호판과 당시 정황이 그대로 녹화되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인 카메라가 있다) (Photo by Darlin Howard)
A. 조지아에서 운전을 하려면
조지아(Georgia)에서 운전을 하려면 조지아 주법(Georgia State Law)을 따라야 한다. 다른 주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지아 땅에서 운전하려면 조지아주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들면, 플로리다에서 합법적으로 진하게 틴팅한 차를 몰고 조지아주를 지나 버지니아로 가는 경우, 조지아주 경찰이 틴팅 법규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 등과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운전자를 규제하는 것은 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내 50개 주가 제각각 다 다르다.
조지아주에서 운전을 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조지아 거주자.
2.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조지아를 방문한 타주 거주자.
3. 해외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영어 번역문(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면허증 원본이 번역문을 겸하는 경우 제외)) 동시 소지한 외국인.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온 방문객은 국제협약에 따라서 최대 6개월 까지만 운전할 수 있고, 그 이전이라도 조지아에 주소가 생기는 즉시 (즉, 조지아 거주자가 되는 즉시) 조지아주 면허증으로 바꿔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해외 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영어 번역문 (국제운전허가증) 3가지를 모두 가지고 다녀야 하며, 한가지라도 안가지고 다니면 문제가 된다. 특히, 국제운전허가증은 License(면허)가 아닌 Permit(허가)으로써 운전면허증 원본을 단순 번역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본이 없이 이 문서만 가지고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면허증이 국제운전번역문(허가증)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해외운전면허증과 여권 2가지만 가지고 다녀도 된다. 이 경우에도 여권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B. 조지아 면허 취득 기한
타주 거주자가 조지아로 이사오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조지아 면허로 바꿔야 한다.
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의 판단 여부는 "조지아 거주자"인지 "타주/타국 거주자"인지에 따른다. 조지아에 집 주소를 두거나, 조지아에서 일을 하거나, 조지아에 있는 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거나, 조지아에 30일 이상 머무른다면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조지아 거주자"로 간주된다. 조지아에서만 이런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미국내의 다른 주도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운전면허 요구사항의 거주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혼동하면 안된다.
단, "학생"일 경우에는 조지아에 위치한 학교에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고 다니는 동안에는, 조지아 "거주자"가 되더라도 부모님이 거주하는 미국내의 다른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학생이더라도 조지아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게 되면 조지아주 면허로 바꿔야 한다.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면허증을 검사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사고가 나거나 다른 이유로 단속이 되었을때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운전하기 바란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에 조지아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으로는 운전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A씨는 조지아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입국할때 자동으로 조지아 거주자가 되었고, 따라서 30일 이내로 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관광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 B씨는 30일이 지나도 조지아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아 운전면허 취득 대상이 아니다. 사실,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해도 자격이 안되어서 취득할수도 없지만.
C. 조지아 운전면허 취득 자격
조지아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수 있다.
- 타주 면허 소지자는 타주 면허증을 제출하면 조지아 면허로 즉석에서 바꿀수 있다.
- 면허증 기한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새로 운전면허 필기와 실기 시험을 봐야 한다.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DDS 바로가기 링크)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팩스 또는 복사본은 인정 안됨) 다음 중 하나를 제시.
- 출생 증명서, 귀화 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 등.
- 이름 변경 기록. (최초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2.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경우 다음을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 DHS에서 발행한 합법체류 자격 증명서 원본. (무비자/관광/사업비자 등은 면허발급 안됨)
- 여권 원본.
3.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해외 운전면허증 원본 (소지자에 한함). 참고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메사추세츠, 텍사스, 오레곤, 미시간, 플로리다, 조지아주 등은 한국 면허를 인정하여 시험없이 신체검사만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영사관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가 유효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DDS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운전법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없이 면허를 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규칙을 익힐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요약집은 반드시 읽어보고, 미국 운전이 처음인데 주변에서 알려줄 지인도 없다면, 유료 운전연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티켓 하나만 받아도 연수비로 쓰는 돈의 몇배 ~ 몇십배가 더 나간다. 물론 교통사고를 내면 말할것도 없다.
4.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 SSN Number, 또는
- SSN을 받지 못하는 체류신분인 경우(예: F1, F2, H4 비자 등), Social Office에 가서 SSA-L676 'SSN CARD DENIAL NOTICE' 서류를 받아가면 된다.
취업으로 온 A씨의 경우, SSN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Social Office에 가서 SSN을 신청하고 몇주를 기다렸다가 SSN이 나오면 그제서야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다. 하지만, SSN을 받을 수 없는 A씨의 배우자는 Social Office에 가서 SSN을 받을수 없다는 Letter를 받아서, 그날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수 있다.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원칙이 그렇다.
5. 거주지 증명을 해야 한다. 조지아에 이사 오는 사람들은 이 문서가 꼭 있어야 하므로 DDS에 갈때 준비해 가야 두번 걸음 안한다. 조지아 내에서 주소변경할때는 필요 없다.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 전기, 전화, 수도, 개스 요금 청구서.
- 아파트, 콘도, 집의 렌트 계약서 또는 렌트비 납부 영수증
- 집 주소가 표시된 은행 잔고 명세서.
- 집 주소가 기재된 직장 재직증명, 학교 재학증명 서류.
- 다른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가디언)의 조지아 운전면허증. (면허증 소지자와 동행해야 함).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러 갈때 반드시 운전면허 교본을 공부하고 가야 한다. 흔히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굉장히 쉽다"고 하지만, 이 말은 믿지 않는것이 좋다. 실제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열심히 공부하면 붙고, 아니면 떨어진다. 또한,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운전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실기시험을 치를때는 아래 두가지를 준비해가야 한다.
1. 자동차 (차는 스스로 가져가야 한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
2. 자동차 보험 증서 (렌터카도 되며, 보험증서의 피보험자 이름에 면허시험 보는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전에 DHS의 SAVE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발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즉석에서 조회가 되지만 간혹 신원조회가 지연되거나 전산에 등록이 아직 안된 상태인 경우에는, 몇일~몇주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래 도표는 면허시험을 처음 치는 사람이나 타주에서 조지아로 이사와서 면허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품목이다. (타주 면허증 교환시에는 자동차 증명은 필요 없음)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 시민권자에게는 5년 또는 8년짜리 면허를 발급. 영주권자에게는 5년짜리 면허를 발급.
- DHS의 SAVE에서 합법 신분 확인이 되고, 체류서류에 유효기간이 나와있을 경우, 유효기간내에서 3년짜리 면허.
- DHS의 SAVE에서 합법 신분 확인이 되고, 체류서류에 유효기간이 나와있지 않을 경우, 1년짜리 면허를 발급.
- DHS의 SAVE에서 합법 신분 확인이 안되면, 면허발급 불가.
발급 수수료는 8년짜리는 $35, 5년 이하 짜리는 $20 이다.
타주 면허소지자 또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자에게는 2개월간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즉석에서 발급해주며, 30일 이내로 해당 주소지로 플라스틱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유는, 주소지 증명이 맞는지 재확인 하려는 목적에서다. 자기 주소가 아니면 면허증이 도착 안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증에는 많은 복제방지장치가 있고, 뒷면에는 2D 바코드와 홀로그램이 있다. 아래 사진은 조지아 운전면허증이다 (21세 이상). 21세 미만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은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

(조지아 운전면허 앞면. Real ID 기능 적용)(21세 이상)

(조지아 운전면허 뒷면)(21세 이상)
아래 사진은 플라스틱 면허증이 주소지로 배송되기 전에 즉석에서 발급해주는 종이로 된 임시면허증 샘플이다 (21세 이상용). 유효기간이 2개월로 짧다. 주소지를 잘못 기재할 경우, 플라스틱 면허증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허위로 주소를 기재하는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줄수 있다.
C. 조지아 운전면허 참고자료
조지아 운전면허 매뉴얼 (온라인 매뉴얼로 변경되었다. 오래 운전하신 분들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조지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모의고사 (여러번 풀어보다보면 저절로 학습이 가능하다). 링크를 클릭하여 뜨는 새창에서 "Start Exam'버튼을 누르면 시험이 시작된다.
실기시험 볼때의 주의사항으로는 1) 후진시에는 반드시 몸을 돌려서 뒤쪽을 직접 보면서 (리어뷰 미러만 보면서 후진하면 실기시험 탈락) 해야하고, 2) 차선 변경시에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직접 맨눈으로 옆 차선에 차기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Shoulder Check라고 부름. 사이드 미러만 보면 안됨), 3) 과속하지 말고, 4) STOP 사인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D. 조지아주의 운전면허 시험장 및 서비스 센터 / GEORGIA DRIVER'S LICENSE CUSTOMER SERVICE CENTERS
조지아주 운전면허 서비스 센터의 위치는 DDS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면 된다. 오픈 시간은 대부분 화~금 7:30AM ~ 6:30PM, 토 7:30AM ~ 12:00PM 이다 (각 센터별로 휴일이 다를 수 있음)
E. 미국에서 국제운전허가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및 AATA라는 단 두곳에서만 합법적으로 발급해줄 수 있다. 언듯 생각하기에 DDS/DMV에서 발급해야 할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사설 기관에 위탁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캐나다에서는 미국면허증이 유효하므로 필요 없다.
(미국의 국제운전허가증(IDP))
발급신청시에 필요한 것은
- Application : 신청서 작성.
- Photo 2EA : 여권용 사진 2장, 크기 2" x 2" (사진 뒷면에 이름을 기재할 것)
- Copy of Driver's License (Front+Back) : 운전면허증 앞뒤 복사. (뒷면도 반드시 복사해서 첨부해야 함)
- Permit Fee $20 : 신청비 $20 (현금으로 넣으면 안되고 Check 또는 Money Order로 넣을 것)
- Postage Fee : (선택사항) Express/Priority Mail로 받고 싶으면 추가 금액을 동봉할 것. ($11~).
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AAA 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ATA 협회로 보내도 된다. 우편으로 신청할때는 아래 Application Form을 기재하여 사진, 면허증 복사본, 발급비용, 우표(선택사항)을 봉투에 넣어 우송하시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선택하고, 브라질 및 우루과이에서 사용하려면 "Inter-American Driving Permit"(중남미용)을 선택).
신청: AAA에 신청
신청: AATA에 신청
사무실로 평일(월~금)에 직접 방문하면 15분 정도면 받을 수 있으므로 거리가 멀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편할수도 있다.
조지아 운전면허로 발급한 국제운전허가증은 미국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해외에서도 조지아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다. 국제운전허가증(IDP) 발급시에 아래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 The IDP is not valid for driving in the United States or its territories. (미국내에서는 무효)
- The IDP is not valid by itself for driving and must be carried with the applicant's regular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무효)
- The IDP should never be promoted as a single source of identification for situations when a photo identification is required. (IDP는 신분증(ID카드)으로 쓸수 없음)
국무부가 허가한 AAA와 AATA 두 곳이외에 다른 곳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모두 효력이 없는 가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F. 캐나다 및 멕시코로 운전해 가기
미국에서 캐나다로 운전해 갈때 필요한 것:
- 미국 운전면허증
- 미국 자동차 보험증서
- 미국 자동차 등록증 또는 렌탈 계약서
- 여권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보험은 캐나다에서 동일하게 유효하다. 다만,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미리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로 갈 경우에는, 사전에 렌터카 컴퍼니에 캐나다로 운전해 갈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보험을 따로 구입할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에 캐나다에서 커버가 되는지 문의해야 한다. 본인 자가용 보험으로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이 캐나다에서 동일하게 유효하다.
(미국 뉴욕주 - 캐나다 퀘백주 국경)
미국에서 멕시코로 운전해 갈때 필요한 것:
- 미국 운전면허증
- 멕시코 임시 자동차 보험증서
- 미국 자동차 등록증 또는 렌탈 계약서
- 멕시코 임시수입허가증 (TIP, Temporary Import Permit) (렌터카는 필요 없음)
- 여권
멕시코에 본인소유 자가용을 가지고 가려면 TIP가 필요하다. TIP는 대략 $50 정도라고 하며, 미리 온라인으로 구입할수 있다. 임시 자동차 보험 증서도 있어야 하는데, 캐나다와는 달리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보험은 멕시코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들고있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멕시코 상품을 따로 팔고 있을 것이므로 그곳에서 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