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스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국인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K컬처, K팝, K푸드 등의 흥행으로 자부심은 높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 극히 폐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전제주의 국가 못지않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한국 전화번호를 개통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조차 불가능 합니다. 편의점에서 유심(USIM) 카드를 구입하더라도 본인 인증 문제로 개통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없으면 온라인 사이트 가입이나 주문이 차단되며, 교통카드 기능 제한은 물론 배달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사이트의 서류 열람이나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거주 목적이 아닌, 한국과 사업을 하거나 정보를 교류하려는 외국인에게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나마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이들이나 그 후손(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인)이라면 재외동포비자(F4)를 통해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만의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이미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F4와 같은 별도의 비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수 국적에 부정적이던 독일마저도 2024년부터 전면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국가들이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폐쇄적인 한국과 거래하려면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수적입니다. 즉, 거소증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증 역할을 합니다. 거소증은 F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를 위한 것이고, 외국인등록증은 그 외의 비자로 입국한 순수 외국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기능은 같습니다. 한국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증들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핵심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 사전에, 국적상실신고 하기
- 사전에, F4 비자를 신청하기
- (한국에 입국후) 거소신고를 하기
- (한국의) 집(숙소)으로 거소증이 배달됨
3단계를 거칩니다. F4 비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국적 상실 후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적상실 신고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거소 신고를 마치면 등록된 주소지로 거소증이 배달됩니다.
거소증을 안내하는 대다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국적상실 신고, F4 비자 신청, 거소 신고를 한꺼번에 진행하라고 권하며 그것이 유리하다는 식의 정보를 유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수임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들이 제공하는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나 F4 비자 발급을 거주국(예: 미국)에서 미리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거소 신고만 하게 되면, 절차가 간소해져 대행 업무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3가지 단계를 묶어 복잡해 보이게 함으로써 대행 서비스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1) 국적상실신고 (미국에서 진행)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우선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따라 관할 영사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가 어느 영사관 관할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구분해 놓은 것이니 따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우편 접수가 불가능하고 "대면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 전에는 반드시 '영사민원24'나 '하이코리아' 등을 통해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이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 통상 한 달 정도 뒤에나 일정이 잡히곤 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서
- 사진 1매 (35mm x 45mm)
- 여권 원본 (현장에서 확인 후 돌려줌)
- 여권 사본
- 시민권 원본 (현장에서 확인 후 돌려줌)
- 시민권 사본
- 이름변경 증명서 원본(해당자. 현장에서 확인 후 돌려줌)
- 이름변경 증명서 사본(해당자)
- 본인 기본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되었을 것)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되었을 것)
미국의 영사관에 신청한 국적상실 신고서는 한국으로 보내져 처리되므로 처리 종료시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나 종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사관 예약은 대기 시간이 길지만,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청은 예약 없이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할 수도 있으며, 예약을 하더라도 하루이틀 내로 일정을 잡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예약은 바로 잡히지만, F4 비자 신청 예약은 4주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와 F4 비자 신청은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의 예약으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절차2) F4 비자신청 (미국에서 진행)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접수증만 있으면 F4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우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시 준비물은
- F4 비자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여 신청)
- 사진 이미지 (35mm x 45mm 비율의 jpg 사진 준비. 비율만 맞추면 됨. 비자신청서에 붙여넣기)
-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또는 국적상실 완료증, 또는 국적상실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 FBI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 여권 사본 (공증 필요)
- 시민권 사본 (공증 필요 없음)
- 운전면허증 사본 (공증 필요 없음)
- 병적증명서 (18세 이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이 현재 41세 미만일 경우)
- 국내 단순노동직종 비취업 서약서
- 수수료 45달러(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
입니다. 우편 접수 시 여권 원본은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여권을 컬러 복사하여 공증(Notary)을 받은 뒤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 사본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은 별도의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방문시에는 여권원본, 여권 사본(공증필요 없음), 시민권 사본(공증필요 없음), 운전면허증(원본지참) 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적상실이 아닌 국적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1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이탈 접수증 또는 국적이탈이 표기된 본인의 기본증명서, 애시당초 한국 국적을 가진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 출생증명서와 부모 모두의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과 부모의 시민권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본인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므로 국적이탈을 하기 전에는 F4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자는 본인도 모르게 병역의무가 부과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F4 비자 신청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FBI 범죄경력증명서(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s) 발급입니다. 공식 사이트(https://www.edo.cjis.gov/)에서 신청 후(Fee = $18), 지정된 우체국(USPS)을 방문해 지문을 날인(Fee = $50)하면 결과는 금방(몇분~몇시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총 비용은 $18 + $50 = $68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서류를 인쇄하여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약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replace-certify-docs/authenticate-your-document/office-of-authentications.html). 한국 문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그대로 수용되는데, 미국 문서는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목마른자가 우물을 파야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DS-4194), FBI 결과물 인쇄, 수수료 20달러(개인 수표), 그리고 본인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를 버지니아 소재 국무부 주소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 6주 후 아포스티유 인증이 완료된 서류가 도착하면, 비로소 F4 비자를 신청할 준비가 끝납니다.
총 비용은 $110 정도 들어갑니다.
- FBI Identity History Summary 신청 = $18
- USPS Fingerprint = $50
- Department of State Apostille 우송(봉투 + 우표) = $3 ~ $12 (First class or Priority mail)
- Department of State Apostille Fee = $20
- 반송 봉투 및 우표 = $3 ~ $10 (First class or Priority mail)
따라서,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 영사관에 방문예약을 함 (4주 정도 후로 예약됨)
- FBI 백그라운드 체크와 아포스티유를 신청
- 예약일에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적상실 신고를 먼저 함
- FBI 아포스티유가 도착 (신청후 6주 정도 소요)
- 우편으로 F4를 신청
- F4 신청 후, 2~3주가 지나면 F4 발급
또는, 급하지 않은 사람은 영사관 예약을 8주 이후로 잡고, 영사관에 방문하여 국적상실 신고와 F4 신청서를 같이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가 미비한지 담당자가 점검해주는 잇점이 있습니다.
절차3) 거소신고 (한국에서 진행)
거소 신고는 한국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방문 예약을 하고 가도 되지만, 거소 신고만 단독으로 하실 경우에는 예약 없이 이른 아침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방문 예약은 대개 4주 정도 밀려 있으므로, 현장 대기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거소신고서(재외동포 통합신청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항목에 체크합니다.
- 사진 1매 : 한국은 35mm x 45mm 규격을 사용합니다. 미국 여권사진 (2"x2")은 크기가 맞지 않아요.
- 거주지 증빙서류 (택1)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 "제공자 주민등록증 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서" (거소 신고 본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이 서류들을 준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고를 마치면, 약 2주 뒤 등록한 주소지로 거소증이 배달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특히 거소증이 실제로 배송되기 전이라도 거소번호만 승인이 나면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짧게 머무는 동안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우측이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거소증입니다. 좌측은 순수 외국인이 다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받을수 있는 등록증입니다.

한국의 행정사들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거소증 발급 절차는 이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행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행정사들은 '국적상실 신고 + F4 비자 전환 + 거소 신고'의 3단계를 한국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곤 합니다. '미국에서 번거롭게 준비할 필요 없이 한국에 와서 한 번에 해라', '한국에서 신청해야 거소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나온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F4 비자와 거소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거소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발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거소 신고만 하면 2년짜리가 나오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될 즈음 간편하게 연장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F4 비자 전환과 거소 신고를 병행하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이 필수입니다. 거소 신고만 할 때는 예약 없이도 가능하지만, 비자 전환이 포함되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보통 4주 이상 대기해야 합니다. 일부 대행업체에서는 '서울은 밀려 있으니 지방으로 가면 빠르다', '인맥을 통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며 현혹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업무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임의로 지역을 바꿀 수 없으며, 허위 숙소를 마련해 지방으로 간다 해도 대기 시간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방문 예약은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므로, 행정사가 미리 예약 자리를 선점해둘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대행을 맡기는 것 사이에 일정 차이는 전혀 없는 셈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출국 자유'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F4 비자로 전환하는 도중에는 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출국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 후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이라, 승인 전 출국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F4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여 거소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거소번호만 승인이 나면 거소증을 받기 전에 출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행정사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처리 시간을 늘어나고 의뢰인의 일정만 번거롭게 만드는 셈입니다.
물론 사전 준비나 정보 없이 무작정 한국을 방문한 뒤, 출국 계획 없이 장기간 체류하려는 극소수의 분들에게는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재외동포는 미국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거소증을 신청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미국에서 미리 F4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 입국 후 거소 신고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미국에 온 한국인들이 겪는 것과 비교
한국인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간혹 사회보장번호(SSN)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다고 해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행기 탑승, 렌터카 이용, 은행 거래 및 온라인 주문 등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만을 위한 경우
휴대전화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은 필요치 않고, 오직 부동산 매입이나 상속 등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일정상 불가능하거나 향후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세종로 출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방문 예약은 필요 없으며,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방문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국적상실 신고나 F4 비자 발급이 선행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발급은 서울에 소재한 위 두 곳에서만 가능하며, 이후 재발급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체계(예: 980401-5100000)로 구성되며, 부동산 등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추후에 거소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이 등록번호가 그대로 거소번호로 사용됩니다.
단, 이 번호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부동산의 주소를 명시해야 하므로, 매수할 부동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주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 번호에 등록된 주소지를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주소 추가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의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매도 시 본인이 직접 입회하더라도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인데, 거소증 없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있는 상태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매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처분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위임장 : 공증(Notary) 필요.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공증(Notary)후, 주정부 아포스티유 필요.
-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 공증(Notary) 필요.
- 이름 변경 증명서 사본 : 등기부상 이름과 현재 성명이 다른 경우. 공증(Notary) 필요
가 필요합니다.
만약 매도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성명이 이미 현재의 영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성명 변경 증명서(Name Change)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성명이 바뀐 경우라면, 한국 성명인 "홍길동"과 현재 성명인 "James Gil Dong Hong"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주미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성명 변경 서류에는 보통 기존 영어 성명(예: Gil Dong Hong)이 새로운 성명(James Gil Dong Hong)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만 기재될 뿐, 한국 성명인 "홍길동"이 "Gil Dong Hong"과 동일인이라는 사실까지는 증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영사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출되는 모든 영어 문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