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입니다.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귀중한 정보를 오랜 경력의 책임 리얼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애틀랜타 부동산 gahomefind 에서만 있는 정보입니다.
덱을 만들때는 퍼밋이 꼭 받고 시작해야 한다. 컨트랙터에게 일임할수도 있고, DIY로 할수도 있고, 건설만 맡기고 퍼밋은 집 주인이 할수도 있지만,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덱 붕괴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US 소비재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년에 4천명 정도가 덱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무 덱 위에 올라가서 불안감을 느껴본적이 있을 것이다.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덱이 안전하지 않아서일수도 있다. 따라서 덱을 새로 만든다면 "필요 이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편이 좋다.
(애틀랜타 집의 덱)
Deck Building Permit에 필요한 서류
- Site Plan Drawing: 덱의 크기, 어느곳에 위치할지, 이웃과의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그린 평면도가 필요하다. Setback lines, easements, property lines에는 덱을 만들 수 없다.
- Survey(측량): 덱이 Protected Area에 위치할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하다. Minimum Setback Lines에서 12인치 이내로 가깝게 덱을 만들 경우에도 측량이 필요하다. 이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 Health Department Permit: Public Sewer가 아니라 Septic System을 쓰는 집은 Health Department에 연락하여 permit 을 먼저 받아야 한다. 덱이 septic 위에 있거나 간섭할지를 미리 점검받는 것이다. 이 permit 신청시에도 Site Plan을 첨부한다.
- Construction Details Drawing: Attaching to the House (Cross-Section, Fastener Spacing)
- Construction Details Drawing: Guardrails, Stairs, Handrail
- Construction Details Drawing: Footing Detail
- Permit Application (해당 County 또는 City 소정양식)
위 서류가 준비되면 County(City 관할지역이면 City)에 빌딩퍼밋을 신청한다.
언제 Inspection을 받아야 하나?
빌딩퍼밋을 신청할때 담당자가 언제 인스펙션을 받야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덱의 경우 2번의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 Foundation Inspection: 기둥 콘크리트 위치에 규정에 맞는 깊이로 땅을 판 후,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프레임을 세운 후, 콘크리트를 붓기 이전에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 Final Inspection: 덱이 완성된 이후에 최종 인스펙션을 받으면 된다.
건축 순서
1. 기계를 이용하여 땅을 팔 경우, 48시간 이전에Utility Locate Request를 해야 한다. 만약 무단으로 땅을 파다 공공(public) 개스/전기/수도/하수/통신 선로가 손상되면Georgia Utility Facility Protection Act (O.C.G.A. § 25-9-1)에 따라 $1,000~$3,000의 벌금과 복구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단, Public Utility만 찾아주고 Private Utility는 해주지 않는다.
Public Utility (공공기관 소유)
- 내집 앞을 지나서 다른 집으로 가는 main 개스관.
- Main 개스관에서 내집 개스 계량기(집 외벽에 부착)까지 오는 개스관.
- 내집 외벽에 부착된 전기 계량기까지 오는 전기선로.
- 내집 앞을 지나서 다른 집으로 가는 main 수도관.
- Main 수도관에서 내집 초입에 있는 수도 계량기까지 오는 수도관.
Private Utility (집 주인 소유)
- 개스 계량기에서 내 집으로 들어오는 개스관.
- 개스 계량기에서 별채로 가는 개스관.
- 전기 계량기에서 내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
- 전기 계량기에서 별채로 가는 전기선로.
- 수도 계량기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관.
2. Footing이 위치할 지점에 땅을 파고 철근을 넣고 프레임을 세운다. 콘크리트는 아직 붓지 않는다. 땅은 최소 1ft 이상 파고, 콘크리트가 땅 위로 최소 6in 이상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겨울에 강추위가 오는 북쪽 주에서는 4ft 까지 깊게 파야하는데 조지아주는 따듯하여 그정도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ft는 파는 것이 좋다.
필자는 수 없이 많은 덱을 봐왔지만 애틀랜타에서 이 규정에 맞도록 된 것은 많이 못봤다. 집 주인이 신경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3. 파운데이션 인스펙션을 받는다. 위치가 잘못되었다든지 깊이가 잘못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수정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파운데이션 인스펙션 없이 그냥 건설하면 나중에 최종 인스펙션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도 수정이 쉽지 않아 난감해질수 있다.
4. 인스펙션에 통과하면 콘크리트를 붓고, 기둥을 세우고, 프레임을 하고, 규정에 맞도록 건설한다. 특히, 콘크리트 위에 기둥을 얹는 방법, 기둥을 상부 프레임에 체결하는 방법, 프레임(joists)를 집 외벽에 고정하는 방법, 이 3가지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Post, Post Spacing, Joist Spacing, Joist Size, Rim Joist, Hanger, Ledger, Ledger Bolt, Beam, Bridging, Flashing, Rail Post, Rail, Top Rail, Rail Cap, Riser, Thread 등을 규정 이상으로 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Building Code는 최저 스펙이므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더 보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Deck은 "필요이상으로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5. 최종 인스펙션을 받는다. 덱이 규정에 맞도록 건설되었는지, 안전한지 등을 점검받는 것이고, 최종 사용승인을 받는다. 최종 인스펙션을 받아야 나중에 혹시 덱에서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집 주인이 덱 건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덱은 그 집의 단점을 커버하고 가치를 높여준다)
덱 관리
덱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썩은 부분이 있는지, 못이 빠진 부분은 있는지, 손잡이나 레일이 흔들리는지 점검해줘야 한다. 덱에 쓰이는 나무는 썩지 않도록 화학처리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화학성분이 점점 빠져나가 결국은 썩게 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페인트(스테인)을 해주면 장기간 좋은 상태를 유지할수 있다. 썩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도 되지만 비용이 2배는 더 들어가서 고급주택이거나 집 주인이 직접 레노베이션 하는 경우에만 일부 사용된다.
덱 위에 그릴이나 화분등을 올려 놓는 경우에, 그 밑이 마르지 않고 습하게 되어 쉽게 썩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상판이 썩어 아래가 보이는 모습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