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의 과도한 권한이 집주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HOA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사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웨이와 현관 앞에 태양열 충전식 소형 조경등 10여 개를 설치한 집이 있었습니다. 야간 경관을 위해 흔히 설치하는 주먹만한 조명임에도, HOA는 '사전 승인 미비'를 이유로 철거 Notice를 보냈었습니다. 누구나 설치할 법한 소박한 조경조차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HOA의 전형적인 횡포입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실과 관련 없음)
물론 HOA의 순기능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미관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관리 소홀 가구를 규제하여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HOA가 없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는 시 조례(City Ordinance)에 의해 충분히 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HOA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시 당국은 앞서 언급한 '작은 조명'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을 뿐입니다.
시 정부가 HOA 설립을 장려하는 이유는 행정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시가 담당해야 할 공공 관리 업무를 HOA가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HOA의 고압적인 운영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폐단이 공론화되면서 조지아주 의회는 HOA를 규제하기 위한 SB406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HOA 기록 열람 및 복사 권한 (서면 요청 시)
-
보험 증서 요청권 및 연례 회의 참석권 보장
-
공용 공간 및 사유지 진출입권 보장
-
위성 안테나 설치 권리 (연방법 준수 시)
-
차압 절차 시 정당한 법적 절차(Due Process) 이행 등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 조항에 불과합니다. 정작 집주인에게 현실적인 대항력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경등 철거 명령 같은 부당한 간섭에 위 조항들이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 법안에서 내세우는 부분이 '차압 가능 체납액' 기준을 기존 $2,000에서 $4,000로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기만적인 조치입니다. $4,000라는 금액은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연체료에 추심 비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추가되면 채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숏세일로 판매한 집은 불과 몇 번의 노티스 끝에 체납액이 몇달만에 $10,000를 넘겼습니다.
결국 HOA에 의한 차압 요건을 극도로 강화하거나, 부당한 운영진을 쉽게 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횡포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조지아주 의회의 행보에 우리 모두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